생활화학제품·위생용품: 실무에서 정리한 인사이트 20편

세정제·방향제 같은 생활화학제품과 식기세척제·일회용 컵 같은 위생용품은 법과 담당 기관이 달라요.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신고가 시작돼요.

이렇게 진행돼요

  1. 1단계어느 법 대상인지 판정생활화학제품? 위생용품?
  2. 2단계영업·품목 신고제조·수입 신고
  3. 3단계안전기준 확인기준 적합·시험
  4. 4단계표시하고 유통면적별 표시기준 확인

누가 필요해요?

  • 생활용품 제조사
  • 해외 생활용품 수입사
  • 일회용품·화장지 제조사

여기서 자주 막혀요

  • 화장품·의약외품과 경계인 물티슈·세정제의 분류
  • 면적별 표시기준 누락
  • 수입 신고 시점 착오

관할·근거 환경부(생활화학제품)식약처(위생용품)화학제품안전법위생용품 관리법

자세히 알아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CHEMP 신고·적합확인, 위생용품 영업신고·품목제조보고·건별 수입신고, 면적별 표시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화장품·의약외품과 경계가 겹치는 물티슈·세정제의 분류 판정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