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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청약철회 규정
제1조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기준)
seoryu.com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다운로드)이 시작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전 이 사실을 고지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실의 표시와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중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으며, 해당 부분의 청약철회 요청은 contact@seoryu.com으로 보내 주세요.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이 규정 제3조).
| 시점 | 청약철회·환불 | 비고 |
|---|---|---|
| 결제 후 ~ 다운로드 전 | ✅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100% 환불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
| 다운로드 후 | ⚠️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 제공 개시 시(§17② 5호) · 예외는 본문 참고 |
| 다운로드 후 + 콘텐츠 하자·오류로 이용 불가 | ✅ 환불 또는 정상본 재제공 | 고객지원 신청 후 확인 |
제2조 (청약철회 기간)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과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조에 따라 다운로드가 시작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환불이 가능한 경우)
- 결제 후 상품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 구매한 콘텐츠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시스템 오류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4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이용자가 상품을 다운로드한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훼손된 경우(콘텐츠 자체 하자 제외)
제5조 (월 크레딧 구독)
크레딧은 현금·예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월 구독은 결제와 동시에 해당 월 크레딧 전량이 계정에 지급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재화이며, 지급으로 제공이 개시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무상 지급된 가입 크레딧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자동결제 해지는 마이페이지 → 크레딧·구독 관리에서 신청합니다. 해지는 다음 자동결제를 중단하는 절차입니다.
- 이미 결제한 달의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이용기간 중도에 해지해도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없습니다.
- 지급된 월 크레딧은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표시된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크레딧은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소비자의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6조 (위임사무 대행 서비스의 청약철회·환불)
상품에 "착수 후 환불 불가"로 안내된 위임사무는 관리자 착수 전까지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 업무 착수 후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이 불가합니다. "착수"는 담당자가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실제로 시작하고 주문 관리에서 착수를 기록한 때를 말합니다. 설문 제출만으로는 착수로 보지 않으며, 착수일은 구매내역에 표시합니다. 설문을 작성했더라도 결제를 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으므로 결제·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착수 전(설문폼 제출 전 포함), 전액 환불
- 요건 검토 결과 위임사무 진행이 불가한 경우(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미충족 등), 전액 환불
- 착수 후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일반 환불 요청 불가
- 회사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상품별 환불 기준 도입 전에 구매한 주문은 당시 안내된 조건을 유지합니다. 착수 후 기관 접수 전 50% 환불 등 종전 약정이 있는 주문은 그 조건에 따라 별도 검토합니다. 계약과 다른 이행 등 법정 청약철회 사유와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7조 (환불 절차)
- 일반 환불이 가능한 주문은 마이페이지 → "구매 내역"에서 "환불 요청"을 선택하고 사유를 제출합니다. 디지털 상품의 첫 다운로드 후 또는 착수형 상품의 관리자 착수 후에는 일반 환불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콘텐츠 하자·계약과 다른 이행 등 법정 사유는 contact@seoryu.com 또는 070-8098-063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디지털 상품의 다운로드 이력 또는 위임사무의 착수·행정기관 접수 단계를 확인하고, 본 규정에 따라 환불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요청 처리 중에는 해당 주문의 다운로드·설문 제출이 일시 중단됩니다.
- 콘텐츠 하자·시스템 오류로 인한 신청은 회사가 사실 확인 후 처리합니다(영업일 3일 이내).
- 관리자가 승인하면 결제수단의 취소를 요청하고, 결제사의 취소 결과를 확인한 뒤 구매 내역에 처리 상태와 환불 금액을 표시합니다. 반려 시에는 사유를 안내합니다.
제8조 (환불 수단 및 시기)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청약철회·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대행사·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문의)
환불·청약철회에 관한 문의는 contact@seoryu.com 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3일 제정되어 2026년 9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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