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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청약철회 규정
제1조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기준)
seoryu.com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 준함)에 따라 다운로드(제공)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 전 이 사실을 고지합니다.
| 시점 | 청약철회·환불 | 비고 |
|---|---|---|
| 결제 후 ~ 다운로드 전 | ✅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100% 환불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
| 다운로드 후 | ⚠️ 원칙적으로 청약철회·환불 제한 | 콘텐츠 제공 완료 (전자상거래법 §17② 5호) |
| 다운로드 후 + 콘텐츠 하자·오류로 이용 불가 | ✅ 환불 또는 정상본 재제공 | 고객지원 신청 후 확인 |
제2조 (청약철회 기간)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과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조에 따라 다운로드가 시작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환불이 가능한 경우)
- 결제 후 상품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 구매한 콘텐츠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시스템 오류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4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이용자가 상품을 다운로드한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훼손된 경우(콘텐츠 자체 하자 제외)
제5조 (기간형·구독형 무형 서비스의 환불)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형태의 무형 서비스(기간형·구독형)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개시 전, 전액 환불
- 이용 개시 후, 잔여 이용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 (환불액 = 결제금액 × (총 이용기간 − 경과 이용기간) ÷ 총 이용기간)
제6조 (위임사무 대행 서비스의 청약철회·환불)
행정사 위임사무 대행 서비스 상품(예: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수"란 이용자가 설문폼을 제출하고 담당 행정사가 이를 확인하여 서류 작성 등 위임사무 수행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착수 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착수 전(설문폼 제출 전 포함), 전액 환불
- 요건 검토 결과 위임사무 진행이 불가한 경우(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미충족 등), 전액 환불
- 착수 후 ~ 행정기관 접수 전, 이미 제공된 용역(서류 작성 등)의 대가로 결제금액의 50%를 공제한 잔액 환불
- 행정기관(전자민원) 접수 이후,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환불 불가(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회사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제7조 (환불 절차)
- 디지털 상품, 마이페이지 → "구매 내역"에서 해당 주문의 환불·취소를 신청합니다. 회사는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합니다(다운로드 전이면 자동 환불 처리).
- 위임사무 대행 서비스, [email protected] 또는 070-8098-0633으로 신청합니다. 회사는 착수·행정기관 접수 단계를 확인하여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콘텐츠 하자·시스템 오류로 인한 신청은 회사가 사실 확인 후 처리합니다(영업일 3일 이내).
- 환불이 확정되면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합니다.
제8조 (환불 수단 및 시기)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청약철회·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대행사·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문의)
환불·청약철회에 관한 문의는 [email protected] 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3일 제정되어 2026년 7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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