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출 판단에 쓰는 기준
D-2, D-10, E-7의 활동범위와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시간제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층위에서 따로 검토합니다.
서류닷컴 · 유학생 체류서류
D-2 유학생은 졸업 전후에 D-10 구직, E-7 특정활동, 시간제취업 허가를 각각 다른 절차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상 시간제취업은 별도 취업비자가 아니라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문제이고, D-2에서 E-7로 바꾸려면 학위·직종·고용계약·서류 발급일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2026년 7월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내용은 아직 논의 단계이므로, 제출 판단은 현행 법령과 출입국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유학생, 채용기업이 제출 전 확인할 체류자격 전환·시간제취업 허가 서류 흐름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D-2, D-10, E-7의 활동범위와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시간제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층위에서 따로 검토합니다.
2026년 7월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보도는 제도 개선 방향 논의입니다. 시행일, 대상, 제출서류가 공식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환 레이더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는 취업비자 전환이 아니라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여부로 봅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직 체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학위, 직종, 고용계약, 기업 요건이 동시에 맞아야 하므로 서류 날짜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날짜 순서
주체별 준비
| 주체 | 먼저 확인할 항목 | 자주 막히는 지점 |
|---|---|---|
| 학생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재학·졸업 상태, 성적·출석 요건 | 허가 전 근무 시작, 체류기간 만료 임박, 졸업예정과 수료 상태 혼동 |
| 학교 | 재학증명,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지도교수·유학생 담당부서 확인 서류 | 발급일이 오래되었거나 학생 상태와 신청 목적이 맞지 않는 경우 |
| 기업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사유서, 직무 설명, 임금·근무지 자료 | 직종코드와 실제 직무 불일치, 계약 시작일이 체류 전환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 |
실제 제출 전에는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최신 공지·예약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접수 가능일, 보완 요구, 제출서류 명칭은 관할 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메모
제출 전 확인
D-2, D-10, E-7 전환이나 시간제취업 허가에서 일정·서류·직무 요건이 엇갈리면 접수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법인청효가 현행 제도 기준으로 제출 가능성과 보완 포인트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