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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닷컴 · 유학생 체류서류

유학생 비자 변경·시간제취업 허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D-2 유학생은 졸업 전후에 D-10 구직, E-7 특정활동, 시간제취업 허가를 각각 다른 절차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상 시간제취업은 별도 취업비자가 아니라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문제이고, D-2에서 E-7로 바꾸려면 학위·직종·고용계약·서류 발급일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2026년 7월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내용은 아직 논의 단계이므로, 제출 판단은 현행 법령과 출입국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유학생·채용기업이 비자 변경과 시간제취업 허가 전에 준비할 서류를 안내합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비자 변경과 시간제취업 허가 전에 학교·유학생·채용기업이 준비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확정 제도

오늘 제출 판단에 쓰는 기준

D-2, D-10, E-7의 활동범위와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체류자격별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시간제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2026년 개선 논의 중

확정 시 반영할 내용

2026년 7월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보도는 제도 개선 방향 논의입니다. 시행일, 대상, 제출서류는 공식 안내가 확정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변경·취업 유형

먼저 확인할 3가지 신청 유형

D-2 유지

재학 중 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는 취업비자 전환이 아니라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여부로 봅니다.

  • 재학 상태와 성적·출석 요건 확인
  • 근무처, 근무시간, 직무 내용 확인
  • 허가 전 근무 시작 여부 점검
D-2 → D-10

졸업 전후 구직 준비

졸업 후 바로 취업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직 체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 졸업예정증명 또는 학위 관련 서류
  • 체류기간 만료일과 신청 가능 시점
  • 구직활동 계획과 체류지 증빙
D-2/D-10 → E-7

전문직 취업 전환

학위, 직종, 고용계약, 기업 요건이 동시에 맞아야 하므로 서류 날짜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 직종코드와 학위·전공 연관성
  • 근로계약일과 졸업일의 선후관계
  • 회사 서류 발급일과 담당자 확인

날짜 순서

제출 전 5단계 체크

  1. 체류기간 만료일신청 마감이 아니라 보완·예약·기관 처리 시간을 포함해 역산합니다.
  2. 졸업예정일 또는 졸업일D-10, E-7 전환 판단의 기준점입니다. 재학·수료·졸업예정 상태를 구분합니다.
  3. 근로계약 체결일E-7 전환은 계약서의 직무, 임금, 근무지, 시작일이 체류자격 요건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4. 학교·회사 서류 발급일재학증명, 졸업증명, 성적증명, 사업자등록증, 고용사유서 등 발급일 유효성을 맞춥니다.
  5. 하이코리아 예약·접수일예약 가능일과 관할 출입국기관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합니다.

주체별 준비

학교·학생·기업이 나누어 확인할 서류

주체먼저 확인할 항목자주 막히는 지점
학생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재학·졸업 상태, 성적·출석 요건허가 전 근무 시작, 체류기간 만료 임박, 졸업예정과 수료 상태 혼동
학교재학증명,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지도교수·유학생 담당부서 확인 서류발급일이 오래되었거나 학생 상태와 신청 목적이 맞지 않는 경우
기업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사유서, 직무 설명, 임금·근무지 자료직종코드와 실제 직무 불일치, 계약 시작일이 체류 전환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

실제 제출 전에는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최신 공지·예약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접수 가능일, 보완 요구, 제출서류 명칭은 관할 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메모

신청 유형별로 확인할 법적 근거

제출 전 확인

체류자격 전환·시간제취업 허가 서류 판단 상담

D-2, D-10, E-7 전환이나 시간제취업 허가에서 일정·서류·직무 요건이 엇갈리면 접수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법인 청효가 현행 제도 기준으로 제출 가능성과 보완 포인트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