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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7개 언어로 물어보세요

출입국 공식 매뉴얼·법령을 근거로 안내하고, 답변마다 출처와 확인일을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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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을 먼저 정하고, 서류는 그다음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가 체류자격을 정하고, 자격마다 요구되는 요건과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서류를 먼저 모으고 자격을 나중에 맞추는 순서입니다. 고용 형태, 학력, 경력, 급여 수준,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 어느 자격이 가능한지 확정한 뒤 그 자격의 요건에 맞춰 서류를 설계해야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다루는 체류자격

자격적용 범위판정을 가르는 자료
E-7특정활동 — 승인된 직종 코드에 맞는 취업고용계약서, 직무기술서, 직종 코드와 정합하는 학력·경력 증빙
E-9비전문취업 — 고용허가제 트랙신청 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마쳤다는 증빙
D-2유학 — 대학·대학원 학업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 납입 증빙, 재정능력 입증
D-10구직 — 졸업 후 또는 E계열 전환 전구직활동 계획서, 학위·경력 기록, 재정 입증
F-2 · F-5장기체류·영주점수제 요건, 계속 체류기간, 소득·납세 기록

보완 요구가 자주 나오는 지점

입국 후에도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사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지 변경, 자격 외 활동은 각각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고 기한이 짧습니다. 사업장 측에도 외국인 고용·이탈·변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놓치면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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