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대상 확인
E-1~E-7 체류자격자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4가지 질문으로 내 상황의 신고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하세요.
이럴 때 필요합니다
- 외국인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될 때근무처가 바뀌면 체류자격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곳에서도 일하게 될 때근무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문인력 외국인을 새로 채용하는 회사일 때채용 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서4가지 질문에 답해 내 상황이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현재 체류자격이 E-1~E-7 중 하나인가요?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6 예술흥행 · E-7 특정활동
체류자격
본 도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시행령 제26조의2 기반의 참고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별 고시 요건·실제 신고 의무 여부는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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