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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운영·무결성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전자계약의 당사자와 이를 확인하려는 제3자(법원·행정기관·계약 상대방 등)가 회사의 전자계약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
본 정책은 회사가 서류닷컴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2인 당사자 계약(위임계약 등)에 적용됩니다. 전자계약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근거 | 내용 | 서비스에서의 구현 |
|---|---|---|
|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 서명 이미지·입력값을 전자적으로 받음 |
|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기명날인으로서 효력을 가짐 | 서명 전 동의 문구 체크를 필수로 하며, 동의 없이는 서명을 받지 않음 |
|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 계약서·체결본을 PDF 전자문서로 만들고 보관함 |
서명자가 체크하는 동의 문구는 다음과 같으며, 서명 화면·전자서명 확인서·서명 증거에 같은 문구로 기록됩니다.
제3조 (서명 절차)
- 당사자는 정해진 순서(먼저 서명하는 당사자 → 최종 서명하는 당사자)로 서명하며, 최종 당사자의 서명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 서명 당사자는 서류닷컴 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명 요청 메일의 링크와 제4조의 본인 확인으로 서명합니다.
- 받는 사람은 계약 내용을 고칠 수 없고, 자기에게 지정된 칸(서명·체결일 등)만 채웁니다.
제4조 (본인 확인 — 누가 서명했는가)
- 서명 링크에는 추측할 수 없는 256비트 무작위 값이 들어가며, 회사는 그 값을 원문이 아닌 해시로만 보관합니다(원문은 당사자 메일에만 있습니다).
- 링크를 연 사람은 그 메일을 받은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계약서를 열 수 있습니다. 5회 틀리면 30분 동안 잠기며, 확인 성공·실패·잠금은 모두 기록됩니다.
- 확인을 마치면 2시간 동안 유지되는 서명 세션이 열리고, 서명을 제출하면 즉시 끝납니다.
- 링크를 다시 보내면 새 값이 발급되어 앞 링크는 열리지 않으며, 요청이 취소되면 링크에는 취소 안내만 표시됩니다.
제5조 (계약서의 확정 — 무엇에 서명했는가)
- 서명 요청을 만드는 순간 계약서 파일을 원본으로 확정하고, 그 파일의 SHA-256 전자 지문을 기록합니다.
- 서명자에게 계약서를 보여 줄 때 회사는 보관 파일의 지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보여 줍니다. 따라서 당사자 모두 같은 파일을 보고 서명합니다.
- 서식을 나중에 고치더라도 이미 보낸 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6조 (서명의 기록 — 어떤 뜻으로, 어떻게 서명했는가)
서명마다 다음 항목을 정해진 순서로 묶은 「서명 증거」를 만들고, 그 지문에 제7조의 제3자 시각 인증을 받습니다.
| 서명 증거 항목 | 문서 번호 · 원본 전자 지문 · 서명 순서 · 이름 · 메일 · 서명 시각 · 입력값의 지문 · 서명 이미지의 지문 · 동의 문구 |
|---|---|
| 감사 기록 사건 | 계약 요청 생성 · 서명 요청 메일 발송/재발송 · 서명 링크 열람 · 본인 확인 성공/실패 · 잠금 · 전자서명 · 계약 체결 · 체결본 생성 · 체결본 메일 발송 · 메일 발송 실패 · 요청 취소 · 기한 만료 · 제3자 시각 인증 · 무결성 검증 · 무결성 불일치 |
| 사건별 기록 값 | 시각(한국 표준시), 주체(요청자·당사자·시스템), 당사자, 접속 IP, 브라우저, 상세 값 |
제7조 (제3자 시각 인증 — 언제 서명·체결했는가)
- 각 당사자의 서명 증거와 체결된 계약서에 대해 외부 시점확인 기관의 국제 표준(RFC 3161) 시각 인증을 받습니다. 우선 기관은 DigiCert, Inc.(미국 상용 인증기관)입니다.
- 기관에는 지문(해시값)만 보내며, 계약 내용과 개인정보는 보내지 않습니다.
- 시각 인증은 회사 서버 시계와 별개인 기관의 시각으로 「그 시각에 그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서명·체결본마다 인증은 한 번만 받고 다시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체결본의 생성과 전달)
- 최종 서명 직후, 원본 지문을 다시 대조한 뒤 원본 위에 입력값·서명을 담고 마지막 쪽에 「전자서명 확인서」(문서 정보·원본 지문·당사자별 본인 확인·동의·서명 시각·IP·브라우저·시각 인증·전체 사건 기록)를 붙여 체결본을 만듭니다.
- 체결본은 한 번만 만들어 고정합니다. 저장한 뒤 다시 읽어 지문이 같은지 확인하고 그 지문을 기록합니다.
- 체결본 PDF와 시각 인증 기록(.tsr)은 두 당사자와 요청자에게 즉시 메일로 보내며, 메일과 확인서에 체결본 지문을 적습니다. 받으신 파일 그대로가 체결본 원본입니다.
제9조 (보관과 무결성 — 그 뒤로도 그대로인가)
① 회사는 전자계약 기록을 다음과 같이 수정·삭제할 수 없게 막아 보관합니다. 이 규칙은 데이터베이스 단계에 걸려 있어 서비스 프로그램도 따르게 됩니다.
| 기록 | 보관 규칙 |
|---|---|
| 감사 기록 | 추가만 가능하며 수정·삭제할 수 없음 |
| 시각 인증 기록 | 추가만 가능하며 수정·삭제할 수 없음 |
| 계약 문서 | 문서 번호·원본·원본 지문은 고정. 체결본·체결본 지문·체결 시각은 한 번 기록되면 고정. 체결·취소·만료 상태는 되돌릴 수 없음. 기록이 있는 문서는 삭제할 수 없음 |
| 서명 기록 | 서명한 당사자의 서명 시각·입력값·서명 이미지·접속 IP·브라우저·이름·메일은 고정 |
② 원본과 체결본을 꺼내는 모든 경우(서명자 열람, 회사의 열람·내려받기, 체결본 재발송 등)에 보관 파일의 지문을 기록과 대조하며, 다르면 파일을 내보내지 않고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③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에 따릅니다 — 체결된 계약은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관계 법령이 더 길게 정하면 그 기간), 체결되지 않은 요청(취소·기한 만료)은 1년간 보관한 뒤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체결본 사본은 당사자가 받은 메일로도 보관됩니다.
④ 체결 직후 문서 한 건의 모든 기록을 서로 대조하는 전수 점검을 자동으로 실행하며, 회사는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도 감사 기록에 남습니다.
| 전수 점검 항목 |
|---|
| 원본 파일 지문 = 기록된 지문 |
| 당사자별: 서명 당시의 원본 지문 = 원본 지문 |
| 당사자별: 서명 증거의 지문 = 시각 인증이 서명한 지문 |
| 당사자별: 서명 증거의 문서 번호·원본 지문·이름·메일·서명 시각·입력값·서명 이미지 = 보관 기록 |
| 체결본 파일 지문 = 기록된 지문 = 체결본 생성 기록 |
| 체결본 시각 인증이 서명한 지문 = 체결본 지문 |
제10조 (접근 통제)
- 전자계약 기록과 파일은 일반 이용자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회사 서버만 접근합니다. 파일에는 외부 공개 주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 관리 화면은 관리자 권한으로만 열리며, 서명 화면은 검색 노출·광고·화면 녹화 도구가 없고 응답을 저장(캐시)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누구나 할 수 있는 검증)
체결본 PDF와 메일로 받은 시각 인증 기록(.tsr)만 있으면 서류닷컴을 거치지 않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체결본의 전자 지문 — 메일·확인서에 적힌 값과 비교
shasum -a 256 체결본.pdf
# 2) 시각 인증 검증(DigiCert — 인증서 사슬이 기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openssl ts -verify -in 체결본.tsr -data 체결본.pdf -CAfile /etc/ssl/cert.pem
# → Verification: OK
# 3) 인증 시각·일련번호 확인
openssl ts -reply -in 체결본.tsr -text각 서명의 시각 인증은 당사자 또는 정당한 요청 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회사가 서명 증거와 인증 기록을 제공하여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제12조 (운영 시험 기록)
| 일자 | 시험 | 결과 |
|---|---|---|
| 2026-10-14 | 실제 메일로 요청 → 본인 확인(오입력 포함) → 두 당사자 서명 → 체결본 생성·발송 | 체결본 생성 6초 이내, 내려받은 체결본 지문 = 기록된 지문 |
| 2026-10-16 | 서명 2건·체결본 1건의 제3자 시각 인증 | 모두 검증 통과, 한 바이트라도 다른 파일은 불일치로 검출, 서버 시계 차이 1초 이내 |
| 2026-10-17 | 서버 권한으로 감사 기록 수정·삭제, 원본 지문 변경, 기록이 있는 문서·당사자 삭제, 서명 입력값 변경 시도 | 6건 모두 차단, 정상 업무 동작은 영향 없음(시험 후 원상 복구) |
| 2026-10-17 | 운영 중인 전자계약 전수 점검 | 모든 문서 통과 |
제13조 (유의사항)
- 제3자 시각 인증은 시각과 내용을 확인해 주는 기록이며, 그 기록에 법률상 추정력을 주는 국내 조문은 없습니다. 증거로서의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법률이 추정력을 주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전자문서법 제31조의7)이 필요한 계약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회사는 운영자 권한으로도 체결된 기록이 사후에 바뀌지 않도록 관리하며, 체결본 지문은 외부 기관의 시각 인증과 당사자가 받은 사본에 함께 고정되어 있어 사후 변경이 있으면 드러납니다.
- 법령상 공동인증서 등 특정한 전자서명 수단이 요구되는 문서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10월 17일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9조제3항의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시행일(2026년 10월 23일)부터 적용합니다. 전자계약 장치가 바뀌면 본 정책을 함께 개정하고 이곳에 개정 이력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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