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입니다
국내에서 위생용품을 제조해 품목제조보고를 준비한다면, 식약처가 정리한 국내 위생용품 원재료코드에서 성분코드, 한글명, 영문명, CAS 번호, 사용여부, 근거, 용도를 먼저 맞추어야 합니다. 수입 위생용품 성분코드와 이름이 비슷해도 품목 구분과 용도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 제조 보고 자료와 수입신고 자료를 같은 자료처럼 쓰면 안 됩니다.
위생용품 성분 검토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는 문제는 “성분이 있느냐”보다 “어느 품목 구분에 어떤 용도로 올라와 있느냐”입니다. 세척제에 올라온 원재료를 일회용 기저귀나 팬티라이너 쪽 사용례처럼 설명하면, 성분명은 맞아 보여도 신고 논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류 자동화가 아무리 빨라져도 성분코드의 품목 구분을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유하기 좋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생용품 원재료코드는 성분명 사전이 아니라, 품목제조보고에서 “이 원료를 이 용도로 써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행정 좌표입니다. 제품기획, OEM 계약, 원료사 자료, 표시문안을 이 좌표에 맞추어야 신고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국내 제조용 자료는 품목제조보고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3월 29일 발행한 국내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원재료코드 자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체계에서 국내 제조자가 품목제조보고를 준비할 때 참고하는 원재료 목록입니다. 표에는 성분코드, 신고 품목 구분, 한글명, 사용여부, 영문명, CAS 번호, 근거, 용도가 함께 들어갑니다. 단순한 명칭 목록이 아니라 신고 품목과 용도까지 묶인 자료로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한글명과 CAS 번호만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내 제조용 자료에는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처럼 신고 품목 구분이 붙고, 근거 컬럼에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등 사용 가능 근거가 적힙니다. 제품이 어느 위생용품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정하지 않으면, 같은 성분명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 컬럼 | 실무 의미 | 확인 질문 |
|---|---|---|
| 성분코드 | 식약처 자료상 원재료 식별값 | 보고서와 원료 목록에 같은 코드가 들어갑니까. |
| 신고 품목 구분 | 세척제 또는 기타위생용품 등 품목 범위 | 제품 유형과 코드의 품목 구분이 맞습니까. |
| 한글명·영문명 | 원료명 통일 기준 | 원료사 규격서, 배합표, 표시자료 명칭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
| CAS 번호 | 화학물질 식별 보조값 | 동명이물질이나 혼합물 표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까. |
| 근거·용도 | 사용 가능 판단의 핵심 | 근거 규정과 실제 사용 목적이 연결됩니까. |
2. E1과 E3 prefix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자료를 빠르게 볼 때는 성분코드 prefix가 첫 번째 필터가 됩니다. E1 계열은 세척제 쪽 코드로 쓰이고, E3 계열은 일회용 기저귀, 팬티라이너, 면봉, 냅킨 등 기타위생용품과 연결됩니다. 같은 위생용품 관리법 자료 안에서도 E1과 E3는 제품군이 다르므로, “위생용품 자료에 있다”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합체가 세척제 카테고리에만 올라와 있다면, 그 사실은 세척제 원료 검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만으로 기저귀나 팬티라이너 용도 사용례를 입증한다고 쓰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서류에서는 “등재 여부”와 “해당 용도 등재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
| 구분 | 대표 품목 | 검토 포인트 |
|---|---|---|
| E1 계열 | 세척제 | 식품용 기구·용기 또는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범위와 맞는지 봅니다. |
| E3 계열 | 기타위생용품 | 기저귀·팬티라이너·면봉 등 실제 제품군과 연결되는지 봅니다. |
| 동일 성분명 검색 | 여러 코드 가능 | 성분명만 같고 CAS와 용도가 다른 행을 분리합니다. |
| CAS 검색 | 정확 매칭 우선 | CAS가 없거나 다른 경우 원료사 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
3. 수입 성분코드와 국내 제조 코드는 짝이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국내 제조용 원재료코드와 수입 위생용품 성분코드는 같은 날 발행된 자료로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두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국내 자료는 국내 제조자의 품목제조보고 맥락에서 쓰이고, 수입 자료는 수입신고 쪽 성분 확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쪽 자료에 있는 용도 매치가 다른 쪽에도 자동으로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위키 원문이 강조하는 사례도 이 지점입니다. 국내 자료에는 스티렌/아크릴 중합체가 세척제 카테고리 E1000080, CAS 9010-92-8로 확인되지만, 기저귀·팬티라이너 쪽 E3 카테고리의 스티렌/아크릴 중합체 매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입 자료에는 팬티라이너 카테고리 등재 사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료만 놓고 “팬티라이너 용도 근거”처럼 쓰면 보완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4. 의약외품 검토에는 보조 reference로 써야 합니다
위생용품 원재료코드는 위생용품 관리법 자료입니다. 의약외품은 약사법 체계에서 별도로 품목허가·신고·심사를 받으므로, 위생용품 자료가 의약외품 원료규격 근거를 직접 대체한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다만 의약외품 가목 위생용품과 인접한 제품군에서는 한글 성분명 통일, 유사 용도 사용례, 별첨규격 작성 방향을 보조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첨규격이나 보완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자료의 법적 위치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의약외품 고시상 공정서 근거”가 아니라 “식약처 위생용품 원재료코드 자료상 한글명과 용도 확인”이라는 식으로 범위를 낮추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사관에게도 자료의 의미와 한계를 같이 보여주어야 설명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SEORYU식 원재료코드 대조 순서입니다
- 제품이 위생용품 관리법상 어느 품목 구분에 들어가는지 먼저 정합니다.
- 국내 제조 품목제조보고인지 수입신고인지 업무 경로를 구분합니다.
- 성분명 검색 전에 성분코드 prefix가 제품군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한글명, 영문명, CAS 번호, 원료사 규격서 명칭을 한 표에 모읍니다.
- 근거와 용도 컬럼을 보고 실제 사용 목적과 맞는지 표시합니다.
- 국내 자료와 수입 자료의 매치가 다르면 어느 쪽 자료를 쓰는지 명확히 적습니다.
- 의약외품 검토에 쓰는 경우 직접 근거가 아니라 보조 reference임을 표시합니다.
5. 보고 전에는 배합표·라벨·계약서까지 같은 이름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 자료에서 원재료코드를 찾았더라도 실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조소 배합표, 원료사 성적서, 원재료 규격서, OEM 계약서, 제품 라벨, 품목제조보고 입력값이 서로 다른 이름을 쓰면 보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원료사의 영문명, INCI식 표기, CAS 번호, 국내 자료 한글명이 섞이면 같은 물질을 다른 원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일정이 촉박할수록 원재료코드 검토를 라벨 확정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벨 문구와 배합표를 먼저 확정한 뒤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원료명, 용도 설명, 제조계약 범위까지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서류 제출 단계가 아니라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