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세척제·일회용 기저귀처럼 품목제조보고 대상인 위생용품은 6개월마다, 일회용 컵·화장지 같은 나머지 위생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합니다. 위생물수건은 매월 1회입니다.
주기는 제품 제조일부터 세고, 검사 기록은 검사일부터 2년간 보관합니다. 수입만 하는 업체는 이 의무 대상이 아니며, 들여올 때마다 수입신고를 합니다.
1.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는 누가 해야 하나요?
내일부터 4분기입니다. 봄에 만든 물티슈를 검사했다면 6개월 주기가 바로 이맘때 돌아옵니다. 연말까지 남은 검사를 세어 볼 시점입니다.
검사할 사람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13조제1항이 정합니다. 위생용품제조업자와 위생물수건처리업자입니다.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식당에 빌려주는 물수건을 세척·살균해 포장하는 업체입니다.
제조·가공만이 아닙니다. 완제품을 나누어 다시 포장하는 소분도 위생용품제조업에 들어가므로(법 제2조제2호) 소분 업체도 검사 의무를 집니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수입품은 법 제8조에 따라 들여올 때마다 수입신고로 관리합니다. 건별 절차는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후에도 매번 수입신고가 필요한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탁생산이면 누가 할까요.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는 제조를 맡긴 영업자나 직접 만든 영업자 중 한쪽이 검사하도록 정합니다. 서로 상대가 했다고 믿는 틈이 생기지 않게 계약서에 검사 주체를 적어 둡니다.
물티슈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법의 물티슈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도록 포장된 물티슈입니다(법 제2조제1호바목2). 그 밖의 물티슈는 어느 법의 제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기는 시행규칙 제20조가 가리키는 별표 5 제5호에 있습니다. 위생물수건, 품목제조보고 대상, 나머지의 세 갈래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일 기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 대상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문신용 염료,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입니다.
아래 표는 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별표 5를 서류닷컴이 제품 유형별로 대조해 만든 판정표입니다.
| 우리 제품 | 검사 주기 | 검사를 묶는 단위 | 놓치기 쉬운 점 |
|---|---|---|---|
| 위생물수건(식품접객업소 대여용) | 매월 1회 이상. 중금속 항목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 위생처리한 제품별 | 기준일이 제조일이 아니라 위생처리일 |
| 세척제·헹굼보조제·문신용 염료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제품별. 같은 검사항목을 적용받으면 품목별 | 새로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도 보고일이 아닌 제조일부터 주기가 시작 |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일회용 기저귀·일회용 팬티라이너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제품별. 같은 검사항목을 적용받으면 품목별 | 의약외품인 팬티라이너는 제외 |
|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재질별. 품목이 달라도 재질이 같으면 한 번 |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재질이 달라 따로 검사 |
| 화장지·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이쑤시개·면봉, 칫솔·치실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제품별. 같은 검사항목을 적용받으면 품목별 |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아니어도 검사 의무는 그대로 |
갈림길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이냐입니다. 한 공장에서 물티슈와 종이냅킨을 함께 만들면 물티슈는 6개월, 냅킨은 12개월로 검사 일정이 두 줄이 됩니다.
3. 6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무엇을 검사하나요?
기준은 달력의 상반기·하반기가 아니라 제품 제조일입니다(별표 5 제2호). 위생물수건만 위생처리일이 기준입니다.
4월 1일에 만든 물티슈를 검사했다면, 10월 1일 전에 만든 제품 가운데서 다음 검사를 해야 6개월에 1회를 채웁니다. 그래서 검사일보다 검사한 제품의 제조일을 적어 두어야 다음 기한이 정확히 나옵니다.
검사 단위의 원칙은 제품별입니다(별표 5 제1호). 다만 같은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제품은 품목별로 묶어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는 더 넓게 묶입니다. 재질이 같으면 품목이 달라도 재질별로 한 번 검사하면 됩니다(같은 호 나목). 같은 종이 재질의 컵과 빨대를 함께 만든다면 검사를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법 제10조제1항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한 항목 전부입니다(별표 5 제3호). 식약처장이 항목을 따로 정해 고시한 위생용품은 그 항목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준 및 규격 고시가 바뀌면 검사 항목도 함께 바뀝니다. 고시 개정은 식약처·화장품협회 공지 모아보기에서 최근 60일 분을 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직접 검사하기 어려우면 어디에 맡기고, 기록은 얼마나 두나요?
자체 시험실이 없으면 맡깁니다. 법 제13조제2항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의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검사를 맡겨도 의무는 제조업자에게 남습니다. 주기 안에 만든 제품으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니, 시험기관 접수 대기까지 감안해 검사 대상 제품의 제조일로 일정을 역산합니다.
검사를 마치면 기록을 검사일부터 2년간 보존합니다(제13조제3항). 성적서, 검사한 제품의 제조일과 로트, 의뢰서를 한 묶음으로 두면 점검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위탁검사에서 부적합을 통보받았는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2곳 이상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5. 자가품질검사를 빠뜨리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형사 책임부터 봅니다. 법 제32조제9호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합니다.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이 빠뜨린 검사항목의 비율로 나눕니다.
- 검사항목 전부 미실시: 1차 품목 제조정지 1개월, 2차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차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검사항목 50% 이상 미실시: 1차 품목 제조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 검사항목 50% 미만 미실시: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 제조정지 15일, 3차 3개월
- 부적합을 확인하거나 통보받고도 판매·대여: 영업소 폐쇄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없는 업체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별표 7 일반기준 제12호에 따라 품목 제조정지는 그 기간의 3분의 1, 품목류 제조정지는 2분의 1만큼 영업정지로 바꿔 처분합니다.
일회용 컵만 만드는 곳이 1차 전부 미실시로 걸리면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대신 영업정지 10일이 됩니다. 기간은 짧아도 한 품목이 아니라 영업 전체가 멈춥니다.
6. 오늘 무엇부터 점검하면 되나요?
주기가 제품마다 달라서 일정표 한 장으로 묶어 두어야 누락이 없습니다. 아래 순서로 한 번 정리하면 다음 기한이 한눈에 보입니다.
- 만드는 위생용품을 매월(위생물수건), 6개월(품목제조보고 대상), 12개월(나머지)로 나눕니다.
- 제품마다 마지막으로 검사한 제품의 제조일을 찾아 다음 기한을 적습니다.
- 같은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제품, 재질이 같은 일회용 컵·수저류는 묶어서 검사 횟수를 줄입니다.
- 위탁생산 제품은 계약서에 검사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성적서와 의뢰서를 검사일 기준 2년 보관 폴더에 모읍니다.
-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 제품 출고부터 멈추고 확인검사 여부를 정합니다.
새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제품이 있다면 원재료코드부터 맞춰야 보고가 막히지 않습니다. 코드 찾는 법은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원재료코드 대조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만드는 제품 목록 옆에 마지막 검사 제품의 제조일을 한 줄씩 적어 보면, 올해 안에 돌아오는 검사가 몇 건인지 바로 보입니다.
기준·최종 확인: 2026. 09. 30. 위생용품 관리법(2026. 5. 12. 시행) 제2조·제8조·제13조·제13조의2·제32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2026. 5. 12. 시행)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6. 8. 13. 시행) 제20조·제23조·별표 5·별표 7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생용품 수입업자도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나요?
법 제13조의 의무자는 위생용품제조업자와 위생물수건처리업자입니다. 수입업자는 들여올 때마다 법 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합니다. 다만 수입품을 나누어 다시 포장하면 그 소분은 제조업에 해당해 검사 의무가 생깁니다.
위탁생산한 위생용품은 누가 검사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는 제조를 맡긴 영업자나 직접 만든 영업자 중 한쪽이 검사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쪽이 할지 정하지 않으면 검사가 빠지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검사 주체와 성적서 공유 방법을 적어 둡니다.
부적합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탁검사에서 부적합을 통보받았다면 다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2곳 이상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2). 통보를 받고도 판매하면 영업소 폐쇄 기준에 해당하므로,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제품 출고를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