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무·민원: 실무에서 정리한 인사이트 13편

행정사 업무 전반에서 반복되는 민원·인허가 실무, 법인·단체 설립, 기관별 관할 판정, 행정 자동화처럼 특정 도메인에 묶이지 않는 주제를 모았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의 경계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인가·허가·면허 등의 신청·청구·신고 대리 등으로 정한다. 반대로 소송 대리나 세무·법무 등 다른 자격사의 독점 업무는 범위 밖이다.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판단은 이 건이 행정사 업무 범위 안에 있는지, 다른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한 구조인지를 가르는 일이다.

민원 처리에는 정해진 시계가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을 정하고, 처리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때의 절차와 기간도 규정한다. 보완 요구를 받은 뒤 회신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보완 회신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하느냐가 전체 소요 기간을 좌우한다. 사전심사청구를 활용하면 본 신청 전에 처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다

  • 같은 인허가라도 제조·수입·판매 여부에 따라 소관 부처와 지방청이 갈리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국가 위임사무가 섞여 있어 신청 창구가 나뉘는 경우
  • 전자민원 시스템이 부처마다 달라 접수 경로 자체를 잘못 잡는 경우
  • 본인확인 요건 때문에 대리 신청이 제한되는 전자민원 항목

처분에 대응하는 절차

행정청이 불리한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의견제출 기한은 짧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