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제품은 국내 안전성 평가 대상인가요?
수입대행형 책임판매업자는 제외됩니다. 수출 전용 제품은 법 제30조에 따른 예외가 가능하지만, 수출국 자체 요구는 별개입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 부칙 포함)판매할 나라와 제품부터 · 2026년 10월 기준
국내 판매와 미국·중국 수출을 준비하는데, 무엇부터 갖춰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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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형 책임판매업자는 제외됩니다. 수출 전용 제품은 법 제30조에 따른 예외가 가능하지만, 수출국 자체 요구는 별개입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 부칙 포함)필요한 준비 범위를 정한 뒤 가격과 기간을 먼저 안내합니다.
판단은 무료, 준비·작성은 정찰제
국내 책임판매업 등록도 준비한다면 · 관련 상품2026년 10월 기준 · 국내 단계 일정과 입법예고안, 해외 현지 제도를 구분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