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별 작성 → 평가자 검토 → 보관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 제21302호(2025-12-30 공포) 제4조의2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 전에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아 보관합니다. 사전 승인 제도가 아니며 식약처가 요구하면 제출합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 부칙 포함)판매할 나라와 제품부터 · 2026년 10월 기준
책임판매업을 새로 등록했거나 제품 출시를 앞두고, 안전성 평가 자료를 언제 준비해야 할지 확인하고 싶을 때.
등록 시점·생산·수입 규모·제품 유형으로 첫 적용일과 준비할 자료를 나눕니다.
이 페이지에서선택한 제품의 첫 적용일과 준비할 자료·입법예고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안전성 평가 자료의 국내 유통·판매 책임판매업 기준입니다. 수입대행형은 제외되며 수출 전용은 제30조 예외 가능성을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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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 제21302호(2025-12-30 공포) 제4조의2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 전에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아 보관합니다. 사전 승인 제도가 아니며 식약처가 요구하면 제출합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 부칙 포함)연 생산·수입액 10억원 이상 업소 또는 2025-12-30 공포 후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소는 조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새로 등록한 업소는 매출 규모만으로 늦은 일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 부칙 포함)조기 일정 업소 중 공포 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의 시행일입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 부칙 포함)제4조의3의 영유아·어린이 표시·광고 제품은 제품별 안전성 자료에 안전성 평가 자료를 포함하는 일정을 확인합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 부칙 포함)조기 일정 업소 중 공포 후 최초로 제조·수입해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의 시행일입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 부칙 포함)위 두 갈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와 연 생산·수입액 10억원 미만 업소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신규 등록 업소는 위 조기 일정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 부칙 포함)수입대행형 책임판매업자는 제외됩니다. 수출 전용 제품은 법 제30조에 따른 예외가 가능하지만, 수출국 자체 요구는 별개입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 부칙 포함)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07-08 입법예고(공고 제2026-330·331)된 안입니다. 평가자 자격은 안 제10조의3, 보관기간은 안 제10조의4를 확인합니다. 사용기한 표시 제품은 만료 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제품은 제조·수입일부터 3년입니다.
근거 · 식약처 ·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제2026-331호)근거 · 식약처 · 화장품법 시행령 입법예고(제2026-330호)개정안 별표 7의 판매업무 정지는 1~12개월입니다. 법 제37조의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 식약처 ·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제2026-331호)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 부칙 포함)필요한 준비 범위를 정한 뒤 가격과 기간을 먼저 안내합니다.
판단은 무료, 준비·작성은 정찰제
국내 책임판매업 등록도 준비한다면 · 관련 상품2026년 10월 기준 · 국내 단계 일정과 입법예고안, 해외 현지 제도를 구분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