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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나라와 제품부터 · 2026년 10월 기준

화장품 안전성 평가 · 나의 첫 적용일

책임판매업을 새로 등록했거나 제품 출시를 앞두고, 안전성 평가 자료를 언제 준비해야 할지 확인하고 싶을 때.

등록 시점·생산·수입 규모·제품 유형으로 첫 적용일과 준비할 자료를 나눕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 책임판매업을 새로 등록하고 첫 제품을 준비할 때등록 시점과 제품 유형으로 조기 적용 일정을 확인합니다.
  • 영유아·어린이 표시 제품을 준비할 때안전성 평가 자료를 포함하는 제품별 준비 일정을 확인합니다.
  • 제조소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 정리하고 싶을 때제품별 자료 작성·평가자 검토·보관의 순서를 나눕니다.

이 페이지에서선택한 제품의 첫 적용일과 준비할 자료·입법예고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제품에 해당되는 의무 확인

새 안전성 평가 자료의 국내 유통·판매 책임판매업 기준입니다. 수입대행형은 제외되며 수출 전용은 제30조 예외 가능성을 따로 확인합니다.

답변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1. 2025-12-30 공포 후 책임판매업을 등록했나요?
2. 2024년 생산·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인가요?
3. 공포 후 심사·보고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나요(예정 포함)?
4. 영유아·어린이 사용을 표시·광고하는 제품이 있나요?
5. 공포 후 처음 제조·수입해 출시하는 제품을 판매하나요(예정 포함)?

기한·요건을 근거와 함께 확인하세요

제품별 작성 → 평가자 검토 → 보관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 제21302호(2025-12-30 공포) 제4조의2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 전에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아 보관합니다. 사전 승인 제도가 아니며 식약처가 요구하면 제출합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법률 제21302호 부칙 포함)
입법예고안 기준 · 확정 전

평가자 자격·보관기간은 확정 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07-08 입법예고(공고 제2026-330·331)된 안입니다. 평가자 자격은 안 제10조의3, 보관기간은 안 제10조의4를 확인합니다. 사용기한 표시 제품은 만료 후 1년,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제품은 제조·수입일부터 3년입니다.

근거 · 식약처 ·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제2026-331호)근거 · 식약처 · 화장품법 시행령 입법예고(제2026-330호)

청효가 맡는 일

필요한 준비 범위를 정한 뒤 가격과 기간을 먼저 안내합니다.

  • 제품별 준비 일정표와 자료 목록 정리
  • 원료·성분 규제 확인
  • 보관·자율점검과 서류닷컴 화장품 관리 모듈 연계
  • 평가자 검토 자체는 하위법령 확정 뒤 안내

판단은 무료, 준비·작성은 정찰제

국내 책임판매업 등록도 준비한다면 · 관련 상품

근거

2026년 10월 기준 · 국내 단계 일정과 입법예고안, 해외 현지 제도를 구분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