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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사전 체크리스트

등록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핵심 요건을 단계별로 체크하세요.
모든 항목을 충족하면 등록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버튼을 누르며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결과가 아래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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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목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 위탁·수입 또는 유통·판매할 계획인가요?

    📌 근거: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 직접 제조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별도 필요합니다. 제조와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을 혼동하면 접수 경로가 달라집니다.

  2. 항목 2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있나요?

    📌 근거: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의사·약사, 이공계·향장학·화장품과학·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관련 분야 전문학사+제조·품질관리 경력 1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자,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등의 인정 경로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기업은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겸직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자격이 불분명하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항목 3

    품질관리기준(QS)·책임판매후안전관리기준(PV) 수립 계획이 있나요?

    📌 근거: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 품질관리기준·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정(기준서)은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등록 유형과 기준서 구성이 맞지 않으면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항목 4

    책임판매업소 소재지(관할 지방식약청 기준)가 확정됐나요?

    📌 근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ℹ️ 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접수·심사 기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 권한 서류는 법정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 첨부서류는 기준서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두 가지입니다(공유오피스여도 동일).

  5. 항목 5

    기존 업체 승계·변경등록이 아닌 신규 등록 신청이 맞나요?

    📌 근거: 화장품법 제26조, 시행규칙 제5조

    ⚠️ 기존 업체 인수(지위 승계), 대표자 변경, 법인 전환은 신규 등록과 절차가 다릅니다. 변경등록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6. 항목 6

    사업자등록 상태(업종코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확인했나요?

    📌 근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ℹ️ 사업자등록증의 화장품 관련 업종코드 등재는 등록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정비해 두면 좋은 권유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지방청이 직접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