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사전 체크리스트
공장에 맡겨 만들어도, 내 브랜드로 화장품을 팔려면 책임판매업 등록이 먼저입니다.6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해 보세요. 준비된 것과 남은 것이 바로 보입니다.
- 1등록 대상
- 2관리자 자격
- 3기준서 2종
- 4업소 주소
- 5신규 등록
- 6사업자등록
이럴 때 필요합니다
- 스마트스토어에서 내 브랜드 화장품을 팔고 싶을 때공장에 맡겨 만들어도 내 이름으로 유통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팔려고 할 때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 OEM 공장과 계약하기 전에 준비할 것을 알고 싶을 때책임판매관리자 자격과 기준서 2종처럼 시간이 걸리는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등록 요건 6가지를 차례로 체크해 준비된 것과 남은 것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다음 질문이 열립니다. 결과는 맨 아래에 나옵니다.
- 질문 1
화장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맡겨 만들거나 수입해서 내 이름으로 팔 건가요?
쉽게 말하면만드는 곳이 따로 있어도, 시장에 내놓는 책임은 파는 회사가 집니다. 그 책임을 지는 자리가 책임판매업입니다.
직접 제조한다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둘을 혼동하면 접수 경로가 달라집니다.
근거: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 질문 2
책임판매관리자를 맡을 사람이 있나요?
쉽게 말하면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챙기는 담당자입니다. 누가 맡을 수 있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의사·약사
- 이공계·향장학·화장품과학·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 관련 분야 전문학사 + 제조·품질관리 경력 1년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
-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회사는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겸직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자격이 애매하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질문 3
기준서 2종(품질관리·판매 후 안전관리)을 준비할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품질을 어떻게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지 적어 둔 회사 규칙서입니다.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등록 유형과 기준서 구성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 질문 4
회사(책임판매업소) 주소가 정해졌나요?
쉽게 말하면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신청을 받는 지방식약청이 정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같은 사용 권한 서류는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첨부서류는 기준서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두 가지입니다(공유오피스도 같습니다).
근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질문 5
처음 새로 등록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이미 있는 업체를 넘겨받거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신규 등록이 아니라 승계·변경등록입니다.
지위 승계·대표자 변경·법인 전환은 절차가 다릅니다. 변경등록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근거: 화장품법 제26조, 시행규칙 제5조
- 질문 6
사업자등록(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상태를 확인했나요?
쉽게 말하면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 업종코드가 없어도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정비해 두면 좋은 권유 사항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지방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근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준비 순서
- 등록 대상 확인
제조·수입·위탁 중 어떤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학력·경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품질관리기준 계획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서 2종을 준비합니다.
- 업소 소재지 확정
사무실과 보관 장소를 정합니다.
- 사업자등록 상태
업종과 대표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 책임판매관리자 증빙·품질관리 기준서·안전관리 기준서·소재지 서류를 준비하세요. 관할 지방식약청 처리기준에 따라 보완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