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닷컴 ·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걸리면 얼마인지, 몇 번째부터 영업정지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뉴스에서 본 그 위반, 우리 가게에도 해당할까요? 위반 내용을 적으면 법령 별표가 정한 과태료와 영업정지·업무정지 기준을 1차·2차·3차 위반까지 보여 드립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받는 길도 함께 확인하세요.
10개 기준
- 과태료법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50만원
- 과태료법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50만원
- 과태료법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만원
- 과태료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00만원
- 과태료법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 과태료법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50만원
- 과태료법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100만원
- 과태료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50만원
- 과태료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50만원
- 과태료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100만원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것
- 과태료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의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법령별 감경 대부분의 별표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시정 노력 등이 있으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정합니다(항목별 페이지에 원문).
- 이의제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낼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 영업정지 등 처분 사전통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령 별표 원문(한글 파일)에서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7개 표·531개 기준). 실제 금액은 행정청이 별표 일반기준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항목은 조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