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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화장품법

법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금액50만원

근거: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 법 제40조제1항제4호 · 2022. 2. 15 개정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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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표의 일반기준 원문(가중·감경 기준)
  1.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2.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3.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5.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6.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8.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9.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항목의 다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원문(한글 파일)의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기간은 행정청이 일반기준에 따라 정합니다.다른 위반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