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화장품법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금액100만원
근거: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 법 제40조제1항제2호 · 2022. 2. 15 개정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그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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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표의 일반기준 원문(가중·감경 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항목의 다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원문(한글 파일)의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기간은 행정청이 일반기준에 따라 정합니다.다른 위반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