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공중위생관리법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금액80만원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법 제22조제3항제5호 · 2026. 10. 20 개정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그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의견서 초안은 AI 기능(1회 30크레딧, 가입 시 100크레딧)이고, 행정사 작성은 결제 후 48시간 안에 제출용 의견서를 드립니다.
이 별표의 일반기준 원문(가중·감경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항목의 다른 기준
-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150만원
-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150만원
-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80만원
-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80만원
-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60만원
-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6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원문(한글 파일)의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기간은 행정청이 일반기준에 따라 정합니다.다른 위반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