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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공중위생관리법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금액60만원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법 제22조제3항제4호 · 2026. 10. 20 개정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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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표의 일반기준 원문(가중·감경 기준)
  1.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8.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0.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2.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항목의 다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원문(한글 파일)의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기간은 행정청이 일반기준에 따라 정합니다.다른 위반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