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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화장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작업소, 보관소 또는 시험실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개수명령
2차 위반제조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제조업무정지 2개월
4차 이상 위반제조업무정지 4개월

근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 법 제24조제1항제2호 · 2025. 2.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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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표의 일반기준 원문(가중·감경 기준)
  1.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며,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2.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와 품목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업무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업무정지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과 품목업무정지처분을 병과(倂科)한다.
  3.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품목업무정지의 경우 품목이 다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5. 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사항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6. 바.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7. 사. 화장품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8. 아. 영 제2조제2호라목의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금지"는 "수입대행금지"로, "판매업무정지"는 "수입대행업무정지"로 본다.
  9.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0. 1)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1.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12. 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13. 다)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
  14. 2)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
  15. 가)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
  16. 나)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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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원문(한글 파일)의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기간은 행정청이 일반기준에 따라 정합니다.다른 위반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