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화장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는 경우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개수명령
2차 위반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4차 이상 위반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근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 법 제24조제1항제2호 · 2025. 2. 7 개정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 위반 경위·시정 사실·처음인지 등을 밝혀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감경 사유는 아래 일반기준).
의견서 초안은 AI 기능(1회 30크레딧, 가입 시 100크레딧)이고, 행정사 작성은 결제 후 48시간 안에 제출용 의견서를 드립니다.
이 별표의 일반기준 원문(가중·감경 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며,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와 품목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업무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업무정지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과 품목업무정지처분을 병과(倂科)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품목업무정지의 경우 품목이 다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사항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 바.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 화장품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 아. 영 제2조제2호라목의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금지"는 "수입대행금지"로, "판매업무정지"는 "수입대행업무정지"로 본다.
-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다)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
- 2)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가)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
- 나)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
같은 항목의 다른 기준
-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의 전부가 없는 경우1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3개월 · 2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6개월 · 3차 위반 등록취소
- 제6조제1항에 따른 작업소, 보관소 또는 시험실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1차 위반 개수명령 · 2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2개월 · 4차 이상 위반 제조업무정지 4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원문(한글 파일)의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기간은 행정청이 일반기준에 따라 정합니다.다른 위반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