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공중위생관리법이용업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영업장 폐쇄명령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2026. 7. 14 개정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 위반 경위·시정 사실·처음인지 등을 밝혀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감경 사유는 아래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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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표의 일반기준 원문(가중·감경 기준)
-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가.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6.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같은 항목의 다른 기준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1차 위반 경고 또는 개선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4차 이상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원문(한글 파일)의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기간은 행정청이 일반기준에 따라 정합니다.다른 위반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