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위반170
2차 위반330
3차 이상 위반500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 법 제34조제1항제4호 · 2021. 11. 30 개정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그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습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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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별표의 일반기준 원문(가중·감경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항목의 다른 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1차 위반 170 · 2차 위반 330 · 3차 이상 위반 500
-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1차 위반 170 · 2차 위반 330 · 3차 이상 위반 500
-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1차 위반 170 · 2차 위반 330 · 3차 이상 위반 500
-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1차 위반 75 · 2차 위반 150 · 3차 이상 위반 300
-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1차 위반 170 · 2차 위반 330 · 3차 이상 위반 50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원문(한글 파일)의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기간은 행정청이 일반기준에 따라 정합니다.다른 위반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