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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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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5억원 · 융자한도 5억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대상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이메일 (cu.co.kr)
문의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
    근거 문장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방식·자부담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근거 문장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근거 문장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근거 문장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은 최대 15년 이내
    근거 문장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 신용대출 융자기간은 10년 이내
    근거 문장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일정

  • 신청기간은 상시 접수
    근거 문장신청기간 상시 접수
  •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근거 문장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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