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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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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10억원 · 융자한도 10억원 이내
신청기간
2026-04-01 ~ 2026-12-07
지원대상
운전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4월~자금 소진 시: 매월 1일~7일 접수, 마지막 주 선정 결과 발표 ※ 자금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문의처
층 기업지원과 031-980-2286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리 중 0.5%~3.0%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 미등록 소기업은 사업장 500㎡ 미만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근거 문장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 시설자금은 운전자금 조건 충족 및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한 기업
    근거 문장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 시 지원(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기준 창업 6개월 미만 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
  • 휴·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근거 문장휴·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근거 문장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근거 문장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신청액 포함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기대출 운전자금 상환일로부터 만 1년 이내 기업
    근거 문장기대출 운전자금(5억원) 상환일로부터 만 1년 이내 기업
  • 지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 지원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또는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근거 문장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결정일로부터 1년간 제외
    근거 문장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한 기업(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간 제외)
  • 동일 통보서로 2개 이상 협약은행 중복 신청 시 취소 및 3년간 신청 불가
    근거 문장동일 통보서로 2개 이상의 협약은행에서 중복으로 신청 시 전체 선정 취소 및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간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근거 문장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근거 문장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근거 문장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건축물 관리대장 1부(공장등록 미필업체)
    근거 문장4. 건축물 관리대장(공장등록 미필업체) 1부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
    근거 문장5.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5월 이후 신청분은 국세청 발급본 제출)
  •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1부(2024년, 2025년)
    근거 문장6.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1부 (2024년, 2025년)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근거 문장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각 1부
    근거 문장1.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각 1부 ※ 임차기업은 입주계약체결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수출실적 증명서 1부(금융기관 또는 무역협회 증빙서류)
    근거 문장2. 수출실적 증명서 1부(금융기관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빙서류)
  • 장애인 고용현황 1부(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
    근거 문장3. 장애인 고용현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 1부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지원 방식·자부담

  •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근거 문장대출한도: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중 0.5%~3.0% 이자차액 보전(최대 3.0%)
    근거 문장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최대 3.0%)
  • 창업 중소기업(6개월 초과~3년 이내)은 매출 확인 불가 시 1억원 이내
    근거 문장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6개월 초과~3년 이내)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은 1~5년 범위 내 협약은행과 협의
    근거 문장대출기간: 1~5년 범위 내 협약은행과 대출 시 협의(일시 또는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 1개월 연장 가능
    근거 문장대출취급기한: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가점·우대

  • 여성·장애인·청년기업 인증기업 등 우대지원(항목별 0.3%, 최대 0.5%)
    근거 문장우대지원 (항목별 0.3% 최대0.5%)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 중소기업 대상 및 여성친화 일촌기업 선정 기업은 3년 이내 1회 우대
    근거 문장2. 중소기업 대상 및 여성친화 일촌기업 선정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본사 관내 이전 기업은 3년 이내 1회 우대
    근거 문장3. 본사 관내 이전 기업(3년 이내, 1회에 한함)
  • 고용증대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 시 우대
    근거 문장4. 고용증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
  • 재해 발생 6개월 이내 신청한 재해중소기업(화재기업 포함) 우대
    근거 문장5. 재해중소기업(재해발생 6개월 이내 신청, 화재기업 포함)

선정 기준

  • 평가표 배점 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 선정
    근거 문장배점 점수가 높은 순서로 우선 선정
  • 기업 건실도·기술성 및 성장가능성·지역경제 기여도 등 평가
    근거 문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항목 배점 세 부 내 용 기업 건실도 (25)

일정

  • 신청기간: 2026년 4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2026년 4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매월 1일~7일 접수, 마지막 주 선정 결과 발표
    근거 문장2026년 4월~자금 소진 시: 매월 1일~7일 접수, 마지막 주 선정 결과 발표
  • 대출신청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근거 문장대출취급기한: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최대 3.0%)

지원 내용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최대 3.0%) 이차보전율 (기본)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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