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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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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3,000만원 · 융자한도 3,000만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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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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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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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인천광역시 소재 지정 요건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근거 문장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지정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근거 문장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근거 문장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 * 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인천 사업장 소재로 중동 사태 고유가 피해 지정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근거 문장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근거 문장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근거 문장* (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근거 문장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한도 차감
    근거 문장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근거 문장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부동산 권리침해 또는 명시된 연체가 있는 기업
    근거 문장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 또는 기타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근거 문장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 기타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
    근거 문장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지참 가능)
    근거 문장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생략)
    근거 문장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신분증
    근거 문장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근거 문장※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규모 125억원
    근거 문장1. 융자규모 : 125억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근거 문장◦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근거 문장◦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인천광역시가 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
    근거 문장◦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이 이자 부담
    근거 문장※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연 0.8%
    근거 문장◦ 보증료율 : 연 0.8%

선정 기준

  •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 등 사업사실 확인절차를 진행
    근거 문장보증심사 시 현장실사 등 사업사실 확인절차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근거 문장보증심사 시 현장실사 등 사업사실 확인절차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정

  • 신청기간: 2026. 5. 26.(월)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 신청기간 : 2026. 5. 26.(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 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거절될 수 있음
    근거 문장※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및 골목상권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 포함) ㆍ 음식점업, 도소매업(단, 무점포 소매업 제외),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운수 및 창고업, 건설장비 운영업, 여행사업)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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