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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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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2억원 · 기업당 한도 2억원
신청기간
2026-02-02 ~ 2026-12-18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산정기준>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http://bizok.incheon.go.kr)
문의처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 등을 지원하며, 이자차액보전 규모는 1조 3,200억원이다.

신청 자격

  • 이자차액보전 일반기업은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근거 문장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근거 문장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근거 문장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근거 문장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당해연도 중앙부처·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수혜기업은 중복지원 제한
    근거 문장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근거 문장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탁생산기업(OEM)
    근거 문장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근거 문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근거 문장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근거 문장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투기 조장 업종
    근거 문장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근거 문장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
  •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근거 문장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완납증명서
    근거 문장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지원 방식·자부담

  • 이자차액보전 지원규모 1조 3,200억원(은행협조융자)
    근거 문장지원규모 : 1조 3,200억원(은행협조융자)
  • 기업당 최저 2억원~최대 100억원
    근거 문장지원한도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일반기업 한도는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 금액
    근거 문장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
    근거 문장지원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가점·우대

  • 여성기업 우대지원율 0.55%
    근거 문장여성기업 10억원 0.55%
  • 여성친화기업 우대지원율 0.5%
    근거 문장여성친화기업 10억원 0.5% 우대1회
  •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율 0.7%
    근거 문장장애인기업 10억원 0.7%
  •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우대지원율 0.7%
    근거 문장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10억원 0.7% 우대1회

선정 기준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근거 문장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최대 10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한도 산정
    근거 문장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최대 10억원 중 작은금액 (단, 2억원까지는 매출액 관계없이 기본한도로 지원함)

일정

  • 신청기간: 2026. 2. 2.(월) 14시~재원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 2026. 2. 2.(월)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대출실행 기한: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근거 문장대출실행 기한 :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등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협약보증), 구조고도화자금(기계ㆍ공장 지원확보 자금,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지원 ※ 자금별 지원한도 등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경영안정자금 1조 5,000억원 - 은행협조 대출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 ① 이자차액보전 지원 1조 3,200억원 15개 협약은행 (협약은행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인천시에서 이자지원) ②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1,4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③ 협약보증 지원 400억원 기술보증기금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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