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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서울중소기업

[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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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4억원 · 융자한도 4억원
신청기간
2026-01-14 ~ 2026-12-31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www.seoulshinbo.co.kr)
문의처
통합콜센터 1577-6119 (국번없이)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소셜벤처 등에 업체당 최대 4억원, 연 1.75%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근거 문장공통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본점 또는 주사업장 소재)
    근거 문장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 서울 소재 소셜벤처(본점 또는 주사업장 소재)
    근거 문장- 소셜벤처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근거 문장- 기타 : 부처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신청 제한
    근거 문장- 융자지원 제한업종 :「붙임1」참조
  •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제한
    근거 문장-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재보증 제한기업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관련 제규정에 의해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근거 문장공통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 방식·자부담

  • 지원액(예산)은 80억원
    근거 문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 80억원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근거 문장-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75%
    근거 문장- 대출금리 : 연 1.75%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신청기업 별도 부담
    근거 문장- 대출금리 : 연 1.75% ※ 신용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수수료 신청기업 별도 부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근거 문장-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기존 융자 상환 중이면 잔액을 융자한도에서 차감
    근거 문장※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구.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을 차감

선정 기준

  • 심사·평가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준에 따라 진행
    근거 문장융자지원과 관련한 심사·평가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대출 실행은 은행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근거 문장(단, 대출은행 내부의 여신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일정

  • 신청기간은 2026. 1. 14.(수)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 신청기간 : 2026. 1. 14.(수) ~ 자금소진 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사회적경제계정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기타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대출금리 : 연 1.75%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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