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근거 문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지원업종은 공고문에 열거된 제조기업·벤처기업 등
근거 문장
지원업종 1.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2.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공장’또는‘제조업소’인 면적 500㎡미만) 3. 벤처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성남시 전략사업[참고1] 6.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근거 문장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단,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불건전업종·사치향락업·종합건설업·부동산업·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근거 문장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근거 문장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근거 문장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근거 문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근거 문장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
근거 문장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산업단지 내 기업
근거 문장
산업단지내 위치한 기업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기업
- 사후관리 증빙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지원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근거 문장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근거 문장
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근거 문장
②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붙임2]
-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근거 문장
③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붙임3]
- 사업자등록증명
근거 문장
④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근거 문장
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최근 2년 재무제표; 업력 1년 미만은 대체 서류
근거 문장
⑥ 재무제표(최근 2년)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 지방세 납세증명서
근거 문장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대상 해당 증명서류
근거 문장
⑧ 지원대상 해당증명
- 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해당기업만)
근거 문장
⑨ 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해당기업만 제출)
지원 방식·자부담
- 업체당 은행 융자가능액 기준 최고 5억원 이내
근거 문장
융자한도: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운전자금 대출 이자 일부 지원: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 확인기업 3%
근거 문장
지원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지원기간 3년 이내
근거 문장
지원기간: 3년 이내
가점·우대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우대기업은 2.5% 지원
근거 문장
우대기업: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ㆍ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일정
- 접수기간: 2026. 1. ~ 12.(예산 소진시까지)
근거 문장
접수기간: 2026. 1. ~ 12.(예산 소진시까지)
- 사전심사 및 신청서 제출은 매월 7, 22일
근거 문장
사전심사 및 신청서 제출 (매월 7, 22일)
- 접수일로부터 15일 내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근거 문장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15일)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근거 문장
대출실행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지원 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ㆍ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기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