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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별경영자금_재도전 희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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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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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14.11.1. ~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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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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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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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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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기 사업자·소상공인 중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한도 10000만원의 운전자금을 대출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기술력 또는 사업성이 양호해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
    근거 문장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근거 문장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 대상은 재단 관리종결 기업 또는 재창업 기업
    근거 문장일반지원 : 재단 관리종결 기업(경기신보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재창업 기업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한도는 10000만원
    근거 문장대출한도(만원): 10000
  • 총 대출기간은 5년, 최대 거치기간은 2년
    근거 문장총 대출기간(년): 5 최대 거치기간(년): 2

선정 기준

  • 재단이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평가한 후 자금지원 결정
    근거 문장재단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평가 후 자금지원 결정

일정

  • 운영기한은 2014.11.1.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운영기한: 2014.11.1. ~ 한도 소진 시까지

공고 페이지 본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 일부 항목만 읽혔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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