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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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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기도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근거 문장
사업대상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시설개선자금은 프랜차이즈 업소 제외
근거 문장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제외
근거 문장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외
근거 문장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영업정지 이상 처분 업소 제외
근거 문장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시설개선 미이행 또는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업소 제외
근거 문장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운영자금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업소 제외
근거 문장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 대출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제외
근거 문장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제1항 각 호 해당 업소 제외
근거 문장
그 밖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근거 문장
융자신청서 1부, 융자사업계획서 1부
- 융자사업계획서 1부
근거 문장
융자신청서 1부, 융자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근거 문장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근거 문장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시설개선의 경우 신청 당시 사진 1부
근거 문장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근거 문장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문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 시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근거 문장
(해당시)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지원 방식·자부담
- 식품제조가공업 노후 생산시설 개선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근거 문장
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시설개선 (※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근거 문장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42억원
근거 문장
지원규모: 42 억원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한도 5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근거 문장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5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한도 1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근거 문장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한도 2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근거 문장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한도 3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근거 문장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한도 3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근거 문장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한도액은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근거 문장
융자한도액 :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일정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근거 문장
신청기간: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시설개선은 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 완료
근거 문장
융자를 받은 영업자는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안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 시설개선 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완료신고서 제출
근거 문장
완료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구 위생부서에 제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기 지역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