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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2026년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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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3억원 · 융자한도 3억원
신청기간
2026-01-02 ~ 2026-12-3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 (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무점포 제외)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온라인/이메일
문의처
기업지원팀 02-2680-2266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광명시 소재 등록 점포의 소규모 유통업체에 점포당 5천만원 이내 운영자금과 대출금리 중 2%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도매 및 소매업(G45~47) 유통업체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무점포 제외)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무점포 제외)
  • 소규모 점포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근거 문장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액과 기 지원액 합계가 업체당 융자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업체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5천만원)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거 문장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불건전업종·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근거 문장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참고)
  • 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휴·폐업한 경우
    근거 문장융자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관외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근거 문장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지원 중단 이력이 있고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근거 문장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
  • 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이나 운전자금 외 용도로 사용한 기업
    근거 문장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목적,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근거 문장➀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계획서 1부
    근거 문장➁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근거 문장➂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서식3】
  •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
    근거 문장➃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 【서식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근거 문장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거래은행)
    근거 문장➅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거래은행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유효기간 내 발급)
    근거 문장➆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발급
  • 광명시 전통가족기업 증빙자료(해당업체)
    근거 문장➊ 광명시 전통가족기업 증빙자료
  • 건물사용 확인서(임대차 계약서 등) 1부(임차인인 경우)
    근거 문장➋ 건물사용 확인서(임대차 계약서 등) 1부 임차인 경우에 한함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근거 문장❍ 지원내용: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융자규모 5억
    근거 문장❍ 융자규모: 5억
  • 점포당 융자한도 5천만원 이내
    근거 문장❍ 융자한도: 점포당 5천만원 이내
  •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지원(기존 대출 대환 불가)
    근거 문장❍ 용 도: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기존 대출 대환 불가)
  • 대출기간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근거 문장❍ 대출기간: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 여성기업·벤처기업·경기도 유망중소기업·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근거 문장※ 대출 신청 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가점·우대

  • 여성기업·벤처기업·경기도 유망중소기업·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근거 문장※ 대출 신청 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 광명시 전통가족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우선 선정
    근거 문장※ 광명시 전통가족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우선 선정

선정 기준

  • 소규모 유통업은 평가 없이 추천하며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 융자 결정
    근거 문장m 소규모 유통업은 평가 없이 추천하며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 융자 결정

일정

  • 접수기간: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 접수기간: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시기: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 융자시기: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지원 내용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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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