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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경기중소기업

[경기] 광명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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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3억원 · 융자한도 3억원
신청기간
2026-01-02 ~ 2026-12-31
지원대상
[제조업체] m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이 30% 이상이며,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다음 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기업…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 접수기간: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문의처
기업지원팀 02-2680-2266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광명시 소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중 2%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업체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체는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이어야 함
    근거 문장제조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이 30% 이상이며,
  • 제조업체는 공장등록 또는 면적 500㎡미만·지정 용도의 미등록 사업장 조건 충족
    근거 문장공장 미등록업체 중 사업장 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업체
  • 지식산업은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당 업종
    근거 문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해당 업종
  • 정보통신산업은 시행령 제6조 제3항 해당 업종
    근거 문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해당 업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근거 문장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의 비중(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제조업체
  • 신청액과 기 지원액 포함 융자한도 초과 업체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신청액 및 기 지원액을 포함하여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3억원)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체납 해소 후 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거 문장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기업
    근거 문장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붙임2 참고)
  • 결정 후 관외 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
    근거 문장융자지원 결정 후 광명시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 변경(관외이전) 또는 휴·폐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근거 문장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한 경우
  • 부정 신청으로 지원 중단 이력이 있고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근거 문장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 중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불가)
  • 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 등 운전자금 목적 외로 사용한 기업
    근거 문장대출자금을 기존 융자금 대환목적, 유용 등 운전자금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근거 문장➀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운영실태서 1부
    근거 문장➁ 사업운영실태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근거 문장➂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서식3】
  •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
    근거 문장➃ 육성자금 지원 관련 설문서 1부 【서식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문장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근거 문장➆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근거 문장➇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거래은행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근거 문장➈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발급
  • 공장등록증명서 1부
    근거 문장➊ 공장등록증명서 1부
  • 건물사용 확인서 1부(임차인인 경우)
    근거 문장➋ 건물사용 확인서(임대차 계약서 등) 1부 임차인 경우에 한함

지원 방식·자부담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근거 문장❍ 지원내용: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융자규모 75억
    근거 문장❍ 융자규모: 75억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근거 문장❍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 용도는 운전자금이며 기존 대출 대환 불가
    근거 문장❍ 용 도: 운전자금(기존 대출 대환 불가)
  • 대출기간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근거 문장❍ 대출기간: 3 ∼ 4년(1 ∼ 2년 거치 후 균등 상환)

가점·우대

  • 여성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근거 문장※ 대출 신청 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 벤처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근거 문장※ 대출 신청 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근거 문장※ 대출 신청 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근거 문장※ 대출 신청 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ESG 인증기업은 연 0.15% 추가 우대 인하

선정 기준

  • 평가 30점 이상 지원 적합 결정(1년 이내 신생기업은 25점 이상)
    근거 문장⇒ 30점 이상(1년 이내의 신생기업 25점 이상) 지원 적합 결정
  • 연간 매출액의 1/3 범위 내, 최대 3억원에서 지원 결정
    근거 문장m 연간 매출액의 1/3 범위 내(최대 3억원)에서 육성자금 지원 결정
  • 이차보전 신청업체는 현장실사 후 지원 결정
    근거 문장m 이차보전 신청업체에 대해 관내 실제 영업 여부, 업종 적정성 등 지원 대 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후 지원 결정

일정

  • 접수는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 접수기간: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 시기는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 융자시기: 사업 공고일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

지원 내용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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