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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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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3,000만원 · 융자한도 3,000만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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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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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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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인천 사업장 소재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근거 문장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
    근거 문장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근거 문장*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근거 문장**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근거 문장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근거 문장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근거 문장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연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근거 문장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및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근거 문장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지참 가능)
    근거 문장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생략)
    근거 문장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신분증
    근거 문장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근거 문장※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규모 125억원
    근거 문장1. 융자규모 : 125억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근거 문장◦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근거 문장◦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지원(최초 3년간)
    근거 문장◦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근거 문장※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연 0.8%
    근거 문장◦ 보증료율 : 연 0.8%

선정 기준

  •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 등 사업사실 확인절차 진행,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 가능
    근거 문장보증심사 시 현장실사 등 사업사실 확인절차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정

  • 신청기간: 2026. 2. 27.(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 2026. 2. 27.(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선착순 지원이며 자금 소진 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거절될 수 있음
    근거 문장※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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