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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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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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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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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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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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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업체당 최대 5억원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이어야 함
    근거 문장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등 대상 조직
    근거 문장○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자활기업·소셜벤처기업도 대상
    근거 문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근거 문장○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용관리정보 보유 중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근거 문장○ 신용관리정보 보유 중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 빈번한 연체 이력 보유자
    근거 문장○ 빈번한 연체 이력 보유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근거 문장○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자
    근거 문장○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자
  •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근거 문장○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 인증·지정·설립인가 취소 또는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근거 문장○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지정·설립인가 등이 취소 또는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문장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용보증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1부
    근거 문장③ 신용보증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1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 이차보전 지원중단 동의서 1부
    근거 문장④ 사후관리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중단 동의서 1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 임차인인 경우 사업장·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근거 문장① 사업장,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임차인 경우)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자료 1부
    근거 문장②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자료 1부
  • 법인기업은 정관 사본 1부
    근거 문장법인기업 ① 정관 사본 1부

지원 방식·자부담

  •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근거 문장-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비율은 100%
    근거 문장-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은 연 0.5%(고정)
    근거 문장- 보증료율 : 연 0.5%(고정)
  • 이차보전율 2.5% 지원
    근거 문장이차보전 이차보전율 2.5% 경기도
  •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근거 문장-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근거 문장- 대출금리 :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 보증 및 융자규모 100억원
    근거 문장□ 보증 및 융자규모 : 100억원

선정 기준

  • 신용·재정상태·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근거 문장- 신청업체의 신용 및 재정상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 보증서 발급

일정

  • 신청기간 ’26.2.2. ~ 12.31. (연중 수시, 자금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 신청기간 : ’26.2.2. ~ 12.31. (연중 수시, 자금소진 시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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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