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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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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한도 1000억원
신청기간
2026-01-14 ~ 2026-12-3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구 분 내 용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제품매출액 / 총매출액) 신청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본사(법인)나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한…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문의처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031-5191-2997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시설자금을 융자하고 대출금액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제조업은 전업률 30% 이상
    근거 문장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제품매출액 / 총매출액)
  • 제조업은 수원시 본사나 공장 소재 및 공장등록 요건 충족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본사(법인)나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한 기업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 소기업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 인 제조업종 기업
  • 지식기반산업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산업
    근거 문장「산업집적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
  • 문화산업은 문화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
    근거 문장「문화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문화 상품의 기획·개발·제작· 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기업
    근거 문장「사회적기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동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근거 문장총 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의 비중이 30% 이하인 제조업
  •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근거 문장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제외업종(☞ 【붙임4】 참고)
  • 신청액 포함 지원한도액까지 지원받고 상환 미완료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수원시 동행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근거 문장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허위·부정 신청 또는 융자 목적 외 자금 사용 기업
    근거 문장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근거 문장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재해 직접 원인 휴업은 제외)
    근거 문장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타 시·군 이전 또는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된 기업
    근거 문장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된 기업
    근거 문장융자금(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연체된 경우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붙임1】
    근거 문장▪ 융자신청서 【붙임1】
  • 사업자등록 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근거 문장▪ 사업자등록 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근거 문장▪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근거 문장▪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 사후관리 이행각서 【붙임3】
    근거 문장▪ 사후관리 이행각서 【붙임3】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근거 문장▪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 사업개시 1년 미만은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각 1부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각 1부)
  • 최근 1개월간 임금지급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근거 문장▪ 최근 1개월간 임금지급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 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 공장등록증명서(해당업체), 미등록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근거 문장▪ 공장등록증명서(해당업체,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기업은 건축물대장)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법인은 대표자·법인 모두)
    근거 문장▪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금융거래 사실확인서(거래은행)
    근거 문장▪ 금융거래 사실확인서(거래은행)
  • 시설자금 설비 구입은 장비 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근거 문장▪ 기계장비 등 설비의 구입 : 장비 구입계약서 또는 견적서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규모 1,000억원(협약은행 협조융자)
    근거 문장□ 융자규모 : 1,000억원 (협약은행 협조융자)
  • 운전자금 제조업 매출액 2억원 이상 한도 5억원, 미만 3억원
    근거 문장운전자금 제조업 매출액 2억원 이상 전업률 30% 이상 5억원 5년 2.0% 매출액 2억원 미만 3억원
  • 운전자금 지식기반산업 3억원, 문화산업 3억원, 사회적기업 5천만원
    근거 문장지식기반산업 3억원 문화산업 3억원 사회적기업 5천만원
  • 시설자금 이전기업 한도 7억원, 5년, 이차보전율 2.0%
    근거 문장수원시 관내 이전 기업 7억원 5년 2.0%
  • 이자지원 기본 1.5%~최대 2.0%
    근거 문장□ 이자지원 : 융자지원(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기본 1.5% ~ 최대 2.0%)
  • 우대금리 포함 최대 3.0% 초과 불가
    근거 문장※ 우대금리 포함하여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환방식 1~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
    근거 문장□ 상환방식 : 1~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상환
  • 대출실행기한은 결정통보일부터 3개월, 진행 중이면 한 차례만 2개월 연장 가능
    근거 문장○ 대출실행기한 :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 단,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한 차례만 2개월 연장 가능

가점·우대

  • 0.3% 추가 이자지원 대상 기업
    근거 문장0.3% 추가 이자지원 ESG 인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Inno-Biz 및 Main-biz 인증기업,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관내 창업보육센터·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등도 0.3% 추가지원
    근거 문장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가족친화) 인증기업
  •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0.5% 추가 이자지원
    근거 문장0.5% 추가 이자지원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 본사(법인)나 공장을 관내로 이전 완료한 기업 1.0% 추가지원
    근거 문장1.0% 추가 이자지원 본사(법인)나 공장을 관내로 이전 완료한 기업 (신청일 당해연도)

선정 기준

  • 은행은 여신관리규정 적합 여부, 시는 체납 및 지원대상 적격 여부 심사
    근거 문장∙ 1차(은행) : 은행별 여신관리규정 적합여부 등 ∙ 2차( 시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

일정

  • 신청기간은 2026. 1월~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 신청기간 : 2026. 1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 대출실행기한은 지원 결정통보일부터 3개월
    근거 문장○ 대출실행기한 :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수원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등록)한 중소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5억원), 시설자금(융자한도 5억원~7억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총 : 명 (상시 명, 일용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사 전화 : 팩스 : 공 장 이메일 : 공장등록 여 부 ☐ 공장 등록 ☐ 공장 미등록 미등록 기 업 ▸건축물 용도 : ▸공장건축연면적 : ㎡ 지원대상 구 분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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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