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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지역 내 소상공인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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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3,000만원 · 융자한도 3,000만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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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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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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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인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등에게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의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근거 문장융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근거 문장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근거 문장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
    근거 문장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근거 문장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근거 문장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근거 문장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받은 기업
    근거 문장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근거 문장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근거 문장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 최근 3개월 내 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연체 기준 해당 기업
    근거 문장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 또는 기타 보증제한사유 해당 기업
    근거 문장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근거 문장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생략)
    근거 문장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신분증
    근거 문장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근거 문장※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규모 125억원
    근거 문장융자규모 : 125억원
  •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근거 문장융자한도 :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근거 문장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최초 3년간)
    근거 문장이차보전 :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근거 문장보증료율 : 연 0.8%

일정

  • 신청기간: 2026. 2. 27.(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 2026. 2. 27.(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 시 신청에도 거절될 수 있음
    근거 문장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 받은 기업(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가 영위하는 기업 ☞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 ~ 2.0%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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