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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8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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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2억원 · 기업당 한도 2억원
신청기간
2026-08-04 ~ 2026-12-3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산정기준>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http://bizok.incheon.go.kr)
문의처
경영지원센터 032-260-0662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인천 소재 제조업·제조 관련업 중소기업 등에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기업당 2억원~100억원 한도이다.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근거 문장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일반기업은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 관련업 중소기업
    근거 문장지원대상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 관련업 중소기업
  • 제조업은 관내 공장등록 및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근거 문장제조업 : 제조업(관내 공장등록 必),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근거 문장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근거 문장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
    근거 문장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위탁생산기업(OEM)
    근거 문장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근거 문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근거 문장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세금 체납 중인 기업
    근거 문장세금 체납 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투기 조장업
    근거 문장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 초과
    근거 문장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 제조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근거 문장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근거 문장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원 방식·자부담

  •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2,500억원
    근거 문장지원규모 : 2,500억원
  • 기업당 최저 2억원~최대 100억원
    근거 문장지원한도 : 기업당 최저 2억원 ~ 최대 100억원(기업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운전자금 이차보전(은행협조융자)
    근거 문장지원내용 :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행협조융자)
  • 대출금리는 시중 자율금리
    근거 문장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 대출기간은 1년, 2년 또는 3년
    근거 문장대출기간 : 1년,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가점·우대

  •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등 항목별 우대지원율 적용
    근거 문장여성기업 10억원 0.55%
  • 여성기업 우대지원율 0.55%
    근거 문장여성기업 10억원 0.55%
  •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율 0.7%
    근거 문장장애인기업 10억원 0.7%

선정 기준

  • 업종·지원 이력·중복 제한 기준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근거 문장업종, 지원 이력, 중복 제한 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 산정
    근거 문장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 원금을 제외하여 지원 한도 산정

일정

  • 신청기간: 2026. 8. 4.(화)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 2026. 8. 4.(화)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결정은 매주 월요일 통보
    근거 문장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8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기술이전기업(기계, 공장, R&D)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지원규모 등은 변동 될 수 있음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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