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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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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융자 최대 5억원 · 융자한도 5억원 이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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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과천시에서 과천시 사업장 운영 중인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차액 2.5%(우대 시 0.5% 가산)를 보전한다.

신청 자격

  •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근거 문장「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 이전을 위해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건축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근거 문장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중소기업은 열거된 제조기업·벤처기업·혁신형 기업 등 상세요건 중 하나에 해당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며 업종별 근로자 기준 충족
    근거 문장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기존 수혜기업은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
    근거 문장기존 수혜기업의 경우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융자 한도 초과 기업 제외
    근거 문장융자 한도(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를 초과한 기업
  • 현장실사조사 시 사업자 실운영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제외
    근거 문장현장실사조사 시 사업자 실운영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근거 문장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제외
    근거 문장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무점포 또는 주거형 기업 제외
    근거 문장무점포 또는 주거형 기업(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등)
  • 불법건축물 등 불법시설에서 영업 중인 기업 제외
    근거 문장불법건축물 등 불법시설에서 영업 중인 기업
  • 현장점검 등 평가절차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기업 제외
    근거 문장현장점검 등 평가절차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제외
    근거 문장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지 등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중인 기업 제외
    근거 문장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지 등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중인 기업
  • 융자지원 제한업종 영위 기업 제외
    근거 문장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별표1, 2] 참조
  • 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 기업 제외
    근거 문장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된 기업

제출서류

  • 융자지원신청서 1부
    근거 문장➀ 융자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문장➁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근거 문장➂ 금융거래사실확인서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부
    근거 문장➃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필수서류 최근 3개년치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소상공인 제외)
    근거 문장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소상공인 제외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주소 포함)
    근거 문장➅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5년 주소 포함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각 1부(법인은 법인 및 대표자)
    근거 문장➆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각 1부. 신청월말까지 유효 확인 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근거 문장➊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지원 방식·자부담

  • 융자규모 480억원(전액협조융자)
    근거 문장융자규모 : 480억원 (전액협조융자)
  •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근거 문장융자한도 :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근거 문장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 상환방법은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근거 문장상환방법 :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 예산액 12억원,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운영
    근거 문장예 산 액 : 12억원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운영
  • 중소기업 총 융자한도 5억원, 소상공인 총 융자한도 1억원
    근거 문장나. (공통사항) 총 융자한도 5억원
  • 소상공인 총 융자한도 1억원(1회 융자한도 5천만원)
    근거 문장나. (공통사항) 총 융자한도 1억원(1회 융자한도 5천만원)

가점·우대

  • 우대요건 중 하나 충족 시 이자차액보전 0.5% 가산 지원
    근거 문장þ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다음 중 택 1하며, 중복적용 불가)
  • 가족친화인증기업, 기술경쟁력우수기업 등 열거된 요건에 우대
    근거 문장가 족 친 화 인 증 기 업 기 술 경 쟁 력 우 수 기 업 착 한 가 격 업 소 경 기 도 유 망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청년창업기업(만19~39세)

선정 기준

  • 융자금 규모가 총융자금을 초과하면 우선순위 기준 순서대로 승인 결정
    근거 문장신청접수된 융자금의 규모가 당해년도 총융자금을 초과한 경우, 다음 각호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융자금승인 우선순위를 결정함.
  • 우선순위: 직전 월까지 지원이력 없음, 우대요건 해당, 우대요건 다수 해당, 산정표 고득점
    근거 문장- 직전 월까지 해당사업 융자지원 이력이 없는 자 -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자 -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 중 다수에 해당되는 자 - [별지 제3, 4호] 융자한도액 산정표 고득점자

일정

  • 사업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은 매월 1 ~ 15일
    근거 문장신청기간 : 매월 1 ~ 15일 (이월 가능성 있으므로 월초 접수 권유)
  • 융자실행은 승인결정통보한 달로부터 2개월 내
    근거 문장융자실행은 융자승인결정통보한 달로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 융자실행은 대상자 사정에 따라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근거 문장융자대상자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가능함.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5~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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