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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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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2%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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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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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이자 중 1%~2%를 보전하며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융자한다.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은 공장등록 없이 신청 가능
    근거 문장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기업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근거 문장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시장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근거 문장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업 중인 업체
    근거 문장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 중인 업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근거 문장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
    근거 문장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업체
    근거 문장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업체
  • 국가·경기도의 정책적 이차보전 포함 지원 자금을 받은 업체
    근거 문장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 자금을 받은 업체
  • 대부업·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근거 문장대부업ㆍ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제출서류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근거 문장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 기업운영실태서 1부
    근거 문장② 기업운영실태서 1부
  •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1부
    근거 문장③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1부 (사업개시 1년 미만인 업체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추정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최근 3개월분 임금지급대장 사본 1부
    근거 문장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최근 3개월분 임금지급대장 사본 1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근거 문장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 1부
    근거 문장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 1부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근거 문장⑦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근거 문장①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실태서 1부
    근거 문장②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실태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근거 문장③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 문장④ 주민등록등본 1부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근거 문장⑤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ㆍ거주지 자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업장ㆍ거주지 임차의 경우)

지원 방식·자부담

  •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근거 문장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 업체당 융자한도 최대 2억원 이내
    근거 문장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매출액에 따라 상이)
  • 융자기간 3년(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근거 문장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 대출금리가 4.0% 초과일 경우만 지원
    근거 문장( ※대출금리가 4.0% 초과일 경우만 지원)
  • 매출액 10억 미만은 1억원 이내, 10억 이상~20억 미만은 1억 5천만원 이내, 20억 이상은 2억원 이내
    근거 문장10억 미만 1억원 이내 10억 이상 ~ 20억 미만 1억 5천만원 이내 20억 이상 2억원 이내
  • 업력 2년 이하이고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근거 문장업력이 2년 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근거 문장대출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가점·우대

  • 벤처기업은 지원 우대대상으로 가점 부여
    근거 문장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우대대상(신청일 현재 인증기간 만료업체 제외)
    근거 문장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인증기간 만료업체 제외)
  • 여성기업인·장애인기업인 우대
    근거 문장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 경기도 선정 수출기업화 기업 우대
    근거 문장경기도 선정 수출기업화 기업
  • 도지사 이상 노사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우대
    근거 문장도지사 이상 노사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상시 근로자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 우대
    근거 문장상시 근로자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 (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 평균 적용)

선정 기준

  • 기업의 건실도·성장 가능성·지역 경제기여도 등을 평가해 융자 지원대상 결정
    근거 문장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기여도 등을 시에서 평가하여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대상 업체를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함.
  • 지원한도는 최근 결산 또는 현년도 매출액을 감안해 결정
    근거 문장지원한도 결정기준 : 최근 결산 또는 현년도 매출액을 감안하여 결정

일정

  • 신청·접수기간 2026. 02. 24. ~ 자금 소진 시까지
    근거 문장신청 및 접수기간 : 2026. 02. 24. ~ 자금 소진 시까지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근거 문장대출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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