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행정처분 의견서 작성
과태료·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낼 의견서를 행정사가 써 드립니다. 통지서를 올리고 있었던 일을 적으면 48시간 안에 제출용 의견서와 제출 방법을 드립니다.
결제는 마지막입니다. 먼저 설문을 작성해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제출할 때 결제하시면 접수됩니다. 설문 저장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하며, 카카오톡·구글 계정으로 30초면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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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상황에서 가능한지,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결제 전에 행정사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 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번호 — 전화·카톡에서 이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보시던 내용을 바로 이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상품 설명
구청·시청에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나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가 왔을 때,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낼 의견서를 행정사가 대신 써 드립니다. 통지서를 올리고 있었던 일을 적으면,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와 말로 정리한 제출용 의견서를 결제 후 48시간 안에 드립니다. 이럴 때 씁니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다 — 의견 제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0일 이상) ·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의제기서(같은 법 제20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 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이 상품에 포함된 것 · 통지서·사정 검토 후 의견을 낼지, 기한 안에 자진납부(과태료 최대 20% 감경)할지 판단 의견 · 제출용 의견서(또는 이의제기서) 한 건 — 한글·워드 파일 · 붙일 증빙 목록과 제출 방법(방문·우편·전자) 안내 · 전달 후 5일 동안 추가 질문·수정 요청 접수하지 않는 건 · 이미 처분서를 받은 뒤(행정심판·소송 단계) — 구매 문의로 먼저 상담해 드립니다 · 법원 과태료 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 경찰·검찰 조사·벌금·고소 등 형사 절차가 걸린 건 설문에서 이 단계를 고르면 제출이 막히며, 결제 전이라 비용은 생기지 않습니다. 안내사항 · 의견서는 의뢰인 명의로 의뢰인이 제출합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그래서 다툴지 낼지부터 함께 판단합니다. · 기관의 판단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착수 전 취소하면 전액 환불됩니다. · 의견 제출 기한이 이틀 안으로 남았으면 결제 전에 구매 문의로 먼저 알려 주세요.
본 상품은 행정사법인 청효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수행하는 위임사무 대행 서비스입니다. 등록면허세 등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이며, 개별 사안의 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미충족 등으로 진행이 불가한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