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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충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충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9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6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70%법정 80% 이하80% 이하6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25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근거: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 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 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 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 및 제84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6항제7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가.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나. 공원: 2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⑧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공업지역 …
제5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 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 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 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영 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하며,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⑤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지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제55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고시지역의 건폐율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분의 150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다.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여주시, 원주시 및 문경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고시지역의 용적률은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삭제
제61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 허가절차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및 별표 28(개발행위허가의 세부방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형질변경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임업 통계연보상 시의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입목축적으로 추정하거나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산정방법은 산림형질 변경 시 적용기준에 따른다)
나.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2.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3. 진입도로 경사도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적합할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일시설물의 내부도로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거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ㆍ제17호의 공장ㆍ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페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로 신고대상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으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제63조 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5호 이상 집단취락,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정온시설(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을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에 의한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한다)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저수지(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1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도로
2.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업부지 경계(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지적도 및 분할(예정)도면에 표시된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200미터 이내 주택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이 호에서 “주택”이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가 없고, 전기ㆍ수도ㆍ가스 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 및 현장확인 결과 상시 거주 또는 주거용 사용 사실이 없는 건축물(시장이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사용이 금지되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농막, 관리사 등)
3) 건축물대장 또는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사용승인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나. 이격거리의 산정은 사업부지 경계의 최단거리와 주택(주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의 지상층 외벽 최외곽선 사이의 최단거리로 한다.
3. 경지정리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충주호와 탄금호(조정지댐∼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인근 부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설치할 것.
② 태양광 설비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또는 수목)를 설치(또는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
3. 별표 27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은 소유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공동사업 및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
2. 준공된 공장 부지내 설치하는 경우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간연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사망, 천재지변 등)로 허가 기간 내에 연장 요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주택호수의 범위는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15호 미만의 주택으로 한다.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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