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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영광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영광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6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허용할 수 있다.
제36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3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다만,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5조 성장관리방안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6조 방화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그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11.13.>
1.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로 하며, 임상(林相) 산정방법은 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1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7.8.14.>
3.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 지반고는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와 가장 가까운 법정 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와 상속 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임야의 묘지에 대한 분할은 제외한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형태가 없이 바둑판식으로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3. 단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분할이 아닐 것
4. 이전에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5.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유지분별 분할 등이 아닐 것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 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의 규정에 따른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제29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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