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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성주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성주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4, 단서 삭제 2016.12.29>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9.,2019.4.18., 2024.6.20., 2025.6.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개정 2019.4.18>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신설 2019.4.18>
4.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신설 2019.4.18>
5. 영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본항 신설 2015.12.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
제14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군수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제곱미터 당)으로 한다.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 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본조 신설 2015.12.24>
제35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2.29>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6.19.>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9>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9>
제51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52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24>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4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2.24>
3.자역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5.12.2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성주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개정 2024.5.17. >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로 한다.[2015.7.6 개정내용] <신설 2015.12.24>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2.29>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
제52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5.6.19.>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6.12.29> 
1. 경사도 :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이고,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개발대상지 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하인 토지(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2. 임상(林相) : 입목축적이 성주군의 헥타르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간선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19조의3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본조신설 2018.12.27.]
제19조의4 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건축물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8과 같다.
[본조신설 2019.4.18.]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6.12.2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4>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6.20.>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6.20.>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29>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6.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6.2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6.20.>
11.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태롭고 해로움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算定)하되 총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공사비는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그 밖의 모든 경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신설 2017.11.16.>
④ 영 제59조제3항에 의거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보증기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제목개정 2017.11.16.]
제30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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