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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원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원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5., 2014. 5. 23., 2015. 7. 16., 2022. 11. 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6. 23.]
제5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5., 2014. 5. 23., 2015. 7. 16., 2022. 11. 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6. 7. 15., 2025. 2. 7.>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5. 29.>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18. 6. 1.>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6. 23.]
제14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6. 23.>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6. 23., 2012. 2. 24., 2014. 5. 23., 2022. 11. 18.>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   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전문개정 2007. 6. 29.]

[제목개정 2014. 5. 23.]
제35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및 공공사업에 편입된 필지의 잔여부지에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
제49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 7. 15., 2016. 12. 30. 2020. 5. 29., 2025. 2. 7.>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16.]
제49조의3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의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22. 11. 18.]
제5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4.. 2015. 7. 16., 2016. 7. 1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6. 23.]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23.>
1.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4., 2014. 5. 23., 2022. 11. 18.>
1.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立木蓄積)이 13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16.>
2. 경사도가 17도(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22도) 미만인 경우. 다만, 도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가 22도 이상 25도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 영 별표 1의 2 제1호가목(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3. 삭제 <2022. 11. 18.>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다만, 『도시생태 현황도(Biotop Map)』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19조의2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1의2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025. 2. 7.>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유료도로법」 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주택과 주택의 토지 경계 중 최단거리)는 50미터로 하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주택과 주택의 토지 경계 중 최단거리) 2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축적이 120퍼센트 이하인 토지일 것
② 개발행위를 허가받으려는 자는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2.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자(또는 설치시설)가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에 설치하거나 자기소비용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1.]
제25조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16.]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2. 24., 2022. 11. 1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 삭제 <2012. 2. 24.>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삭제 <2022. 11. 18.>

[전문개정 2009. 6. 23.]
제26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8조 각 호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7. 16., 2020. 5.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연장 50미터 이하)

[본조신설 2012. 2. 24.]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4., 2015. 7. 16., 2022. 11. 18.>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2012. 2. 24.>
5. 삭제 <2022. 11. 18.>

[전문개정 2009. 6. 23.]
제2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22. 11. 18.>

[본조신설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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