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닷컴 ·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걸리면 얼마인지, 몇 번째부터 영업정지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뉴스에서 본 그 위반, 우리 가게에도 해당할까요? 위반 내용을 적으면 법령 별표가 정한 과태료와 영업정지·업무정지 기준을 1차·2차·3차 위반까지 보여 드립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받는 길도 함께 확인하세요.
80개 기준(위에서 80개)
- 행정처분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식품운반업1차 위반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처분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 조리기구 등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 조리기구 등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이물이 혼입된 것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별표 17 제7호터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 주재료가 다른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신고 또는 등록사항 중 —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1차 위반 시설개수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처분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신고사항 중 —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설개수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처분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설개수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행정처분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 행정처분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7일 · 3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5일
- 행정처분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별표 17 제7호아목을 위반한 경우 — 가) 또는 나) 외의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1차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3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행정처분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1차 위반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위반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위반 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영업소의 영업등록취소 및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신고 또는 등록사항 중 —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신고사항 중 —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행정처분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원료 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1차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3차 위반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행정처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1차 위반 시설개수 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처분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1차 위반 시설개수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행정처분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행정처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1차 위반 시설개수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식품조사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행정처분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냉동·냉장업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이물이 혼입된 것 —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2일 · 3차 위반 영업정지3일
- 행정처분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행정처분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3차 위반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행정처분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행정처분별표 17 제7호터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 품첨가물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위반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산가, 과산화물가 기준을 위반한 것1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법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 별표 17 제2호사목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행정처분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 별표 17 제2호라목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15일
- 행정처분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별표 17 제9호다목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 별표 17 제3호하목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행정처분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별표 17 제5호나목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 별표 17 제7호러목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행정처분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 별표 17 제7호허목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행정처분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 별표 17 제7호로목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 별표 17 제8호사목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 별표 17 제8호타목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행정처분나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1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나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7일 · 3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5일
- 행정처분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허용대상 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행정처분별표 17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별표 17 제2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행정처분별표 17 제3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별표 17 제5호바목을 위반한 경우 —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행정처분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행정처분별표 17 제7호너목을 위반한 경우 —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별표 17 제8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1차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3차 위반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 행정처분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 별표 17 제7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 별표 17 제7호타목7)을 위반한 경우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것
- 과태료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의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법령별 감경 대부분의 별표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시정 노력 등이 있으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정합니다(항목별 페이지에 원문).
- 이의제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낼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 영업정지 등 처분 사전통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령 별표 원문(한글 파일)에서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7개 표·531개 기준). 실제 금액은 행정청이 별표 일반기준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항목은 조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