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닷컴 ·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걸리면 얼마인지, 몇 번째부터 영업정지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뉴스에서 본 그 위반, 우리 가게에도 해당할까요? 위반 내용을 적으면 법령 별표가 정한 과태료와 영업정지·업무정지 기준을 1차·2차·3차 위반까지 보여 드립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받는 길도 함께 확인하세요.
13개 기준
- 과태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1차 위반 170 · 2차 위반 330 · 3차 이상 위반 500
- 과태료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과태료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1차 위반 170 · 2차 위반 330 · 3차 이상 위반 500
- 과태료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1차 위반 170 · 2차 위반 330 · 3차 이상 위반 500
- 과태료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과태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1차 위반 170 · 2차 위반 330 · 3차 이상 위반 500
- 과태료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1차 위반 170 · 2차 위반 330 · 3차 이상 위반 500
- 과태료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1차 위반 75 · 2차 위반 150 · 3차 이상 위반 300
- 과태료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1차 위반 170 · 2차 위반 330 · 3차 이상 위반 500
- 과태료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1차 위반 10 · 2차 위반 10 · 3차 이상 위반 10
- 과태료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차 위반 75 · 2차 위반 150 · 3차 이상 위반 300
- 과태료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1차 위반 10 · 2차 위반 10 · 3차 이상 위반 10
- 과태료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1차 위반 5 · 2차 위반 5 · 3차 이상 위반 5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것
- 과태료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의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적어 낼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자진납부 감경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 같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 법령별 감경 대부분의 별표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시정 노력 등이 있으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정합니다(항목별 페이지에 원문).
- 이의제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낼 수 있고, 내면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법 제20조
- 영업정지 등 처분 사전통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과징금 갈음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법령 별표 원문(한글 파일)에서 표를 그대로 읽어 정리했습니다(7개 표·531개 기준). 실제 금액은 행정청이 별표 일반기준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항목은 조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