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통지문 작성기
전세·월세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면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알려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 구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르며, 갱신거절 통지 기한은 자동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가급적 주민번호·계좌번호 등 민감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본 초안 생성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 이사 계획이 생겨 전세·월세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기한 안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임대인으로서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전해야 할 때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통지 기한을 따릅니다.
- 아무 말 없이 만료일이 지나갈까 걱정될 때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주택·상가 구분에 맞춰 통지 기한을 확인하고 임대차 통지문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