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통지문 작성기

전세·월세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면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알려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상가 구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르며, 갱신거절 통지 기한은 자동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 가급적 주민번호·계좌번호 등 민감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본 초안 생성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주택·상가 구분에 맞춰 통지 기한을 확인하고 임대차 통지문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발신자 가정)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통지 내용
발송 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