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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2026년 3차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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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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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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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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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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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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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함양군 주소의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근거 문장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 자
    근거 문장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 자
  • 초기창업자는 2026.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
    근거 문장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2026.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근거 문장교육이수조건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 이수 예정자는 사업완료 전까지 교육 이수 후 증빙서류 제출
    근거 문장이수 예정자는 사업완료 전까지 이수 후 증빙서류 제출
  • 가업승계는 관내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업을 승계한 경우
    근거 문장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이전부터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운영중인 가업을 승계한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자금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근거 문장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지차제·공공기관의 창업 자금 지원 관련 유사사업을 지원 받은 자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자
    근거 문장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근거 문장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계좌 압류 등으로 금융기관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자
    근거 문장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자
  • 사업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창업 희망자
    근거 문장해당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제출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자
    근거 문장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자
  • 본 사업과 중복되는 창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근거 문장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 중 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거 문장기타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건설·금융·보험·부동산업·복권업·종교시설 등 공고에 열거된 업종
    근거 문장건설·금융·보험·부동산업·복권업·종교시설
  • 숙박업·레저·프랜차이즈업·무점포 사업장 등 공고에 열거된 업종
    근거 문장프랜차이즈업 ▶ 무점포 사업장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근거 문장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근거 문장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근거 문장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가업승계인 경우
    근거 문장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13자리 포함) 가업승계인 경우만 해당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근거 문장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 생애최초 예비창업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근거 문장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생애최초 창업하는 예비창업자
  • 생애최초 초기창업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근거 문장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생애최초 창업한 초기창업자

지원 방식·자부담

  • 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지원
    근거 문장지원내용 :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 관외전입자 2명에게 각 200만원 추가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200만원)
    근거 문장선정자 중 관외전입자 2명에게 각 200만원 추가지원 (총사업비의 50%, 최대 1,200만원)
  • 교부결정 이후 투자한 금액만 투자비용으로 인정
    근거 문장창업자의 투자비용은 교부결정 이후 투자한 금액만 인정
  • 총사업비는 선정자 본인명의 금융수단 거래만 인정
    근거 문장총사업비의 인정은 선정자 본인명의 금융수단을 통한 거래만 인정하며, 타인명의의 결제건은 인정하지 않음

가점·우대

  • 창업분야 특허권·신용신안권 보유 증빙서류 제출 가능
    근거 문장창업분야 특허권, 신용신안권 보유 증빙서류

선정 기준

  • 선발기준표 배점에 따른 선정
    근거 문장선발기준표 배점에 따른 선정 및 통보
  • 보조금심의회 심의
    근거 문장보조금심의회 심의

일정

  • 모집기간: 2026. 8. 13.(목) ~ 예산 소진시까지
    근거 문장모집기간 : 2026. 8. 13.(목)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자 심사 및 선정: ‘26. 9. 30.(수)(예정), 상기일정은 변경가능
    근거 문장‘ 26. 9. 30.(수)(예정) 상기일정은 변경가능
  • 사업 시행 및 완료보고: ‘26. 10월 ~ 12월
    근거 문장‘26. 10월 ~ 12월
  • 사업 정산: ‘26. 11월 ~ 12월
    근거 문장‘26. 11월 ~ 12월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2026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 자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2026.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 ※ 교육이수조건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 투자비, 내부수선비, 필수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마케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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