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 우리 회사가 신청할 수 있을까? — 구독하면 소재지·업력·근로자 수·매출 조건을 우리 회사 기준으로 판정하고, 맞는 새 공고를 매일 아침 메일로 골라 드립니다. 제로클릭 입찰 구독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월 9,900원으로 판정 받기
지원금액
융자 최대 25억원 · 융자한도 25억원
신청기간
2025-12-31 ~ 2026-12-31
지원대상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등)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02-000-0000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등에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300억원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근거 문장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업종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업체
    근거 문장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근거 문장지원규모 : 300억원 이내(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근거 문장지원규모 : 300억원 이내(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근거 문장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근거 문장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출서류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근거 문장◦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근거 문장◦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업종별 필요서류
    근거 문장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융자신청서 접수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근거 문장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지원 방식·자부담

  • 지원규모 300억원 이내
    근거 문장지원규모 : 300억원 이내(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영자금 한도: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근거 문장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한도: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근거 문장시설자금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2.5%
    근거 문장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 2.5%
  • 운영자금 대출기간 3년(만기일시상환)
    근거 문장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근거 문장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해 적용
    근거 문장(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은행 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문체부가 지원
    근거 문장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선정 기준

  • 융자선정위원회가 객관적 심사·선정 기준으로 심사
    근거 문장융자심사ㆍ선정 업무는 객관적인 심사ㆍ선정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재무제표, 융자집행 실적, 업종별 매출규모 등을 활용
    근거 문장융자선정위원회는 각 업체의 재무제표, 융자집행 실적, 업종별 매출규모, 기타 심사ㆍ선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발굴, 활용하여야 한다.
  • 은행이 담보·재무건전성·사업성·상환능력 등을 심사
    근거 문장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

  • 신청서류 접수: 2025. 12. 31.(수) ~ 종료 시까지
    근거 문장접수기간 - 2025. 12. 31.(수) ~ 종료 시까지
  • 신청기간 중 1회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근거 문장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융자금 신청은 선정 후 즉시 ~ 종료 시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종료 시까지
  • 선정발표는 매월 개별 통보
    근거 문장선정발표는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융자상시지원센터)에서 개별 통보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4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