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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74일중소기업

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추경 포함)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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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5,000만원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신청기간
2026-07-27 ~ 2026-12-31
지원대상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 중동지역 수출 확대 및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선정규모
5개사 내외
신청방법
(www.kcl.re.kr)
문의처
해외실증지원팀 02-3415-8816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해외인증 보유 또는 취득 예정 제품·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해외 현지 실증 및 관련 비용을 기업당 1개 과제 최대 50,000천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 현지 실증, 성능 검증 수행이 가능한 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
    근거 문장해외 현지 실증, 성능 검증 수행이 가능한 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근거 문장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해외인증 보유 또는 해외인증 취득 예정 제품·기술 보유기업
    근거 문장해외인증 보유 또는 해외인증 취득 예정 제품·기술 보유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금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거 문장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거 문장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거 문장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거 문장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거 문장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거 문장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거 문장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네이버 폼)
    근거 문장사업신청서 1부 (네이버 폼)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근거 문장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해외인증 취득 관련 증빙서류(해외 시험성적서 또는 해외인증서)
    근거 문장해외 시험성적서 또는 해외인증서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근거 문장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
    근거 문장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등 발급분)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근거 문장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지원 방식·자부담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 기업당 1개 과제 최대 50,000천원 이내
    근거 문장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종 선정된 1개 과제에 한하여 최대 5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 부담
    근거 문장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수행내역·결과자료·집행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할 수 있음
    근거 문장정부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수행 단계에 따라 월별 수행내역, 결과자료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등을 검토 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최대 30일 이내 결과보고 및 최종 정산
    근거 문장사업 종료 후 최대 30일 이내 결과보고 및 최종 정산을 실시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가점·우대

  • 중동지역 수출 확대 및 시장 진출 추진 기업은 평가 시 가점
    근거 문장중동지역 수출 확대 및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선정 기준

  •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
    근거 문장신청기업에 대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서면평가 점수에 따라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
    근거 문장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
  •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지원규모 내 지원대상기업 선정
    근거 문장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규모 내 지원대상기업 선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탈락
    근거 문장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탈락 처리

일정

  • 신청기간: `26. 7. 27.(월) ~ 지원규모 충족 시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 `26. 7. 27.(월) ~ 지원규모 충족 시까지
  • 지원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근거 문장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거 문장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해외현지실증, 성능검증 및 시험, 실증 기관 연계, 결과자료 확보 지원

지원 내용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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