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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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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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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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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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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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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두루누리 참여기업에 신규 채용 노동자의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근거 문장지원대상: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근거 문장지원대상: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 신청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거 문장지원 신청 대상자는 기업 소속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하되, 노동자에 대한 기업 부담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 대상 노동자는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거 문장지원 신청 대상자는 기업 소속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와 퇴사자(퇴사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필수)를 포함하여 기재하되, 노동자에 대한 기업 부담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노동자(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제외 가능)
    근거 문장※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노동자 ※ 단, 60세이상 노동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
    근거 문장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동시 지원) 받지 못하였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 (해당 월에 한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근거 문장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사업주 본인
    근거 문장사업주 본인, 사업신청 전 퇴사 한 노동자
  • 사업 신청 전 퇴사한 노동자
    근거 문장사업주 본인, 사업신청 전 퇴사 한 노동자

제출서류

  • [서식1] 참여 신청서 1부
    근거 문장① [서식1]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참여 신청서 1부
  • [서식2] 지원 체크리스트 1부
    근거 문장② [서식2]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 [서식3, 4]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근거 문장③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문장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기업대표 또는 기업 명의) 1부
    근거 문장⑤ 통장사본(기업대표 또는 기업 명의) 1부
  • 선정 기업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근거 문장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제출시기: 5월, 8월, 11월, 다음연도 2월)

지원 방식·자부담

  • 신규 채용 노동자의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근거 문장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 연동)
    근거 문장지원기간: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 분기별 1회 지급
    근거 문장지원금 지급: 분기별 1회 지급(올해 중 신청하면 전년도 4분기부터 소급지원)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
    근거 문장지급방법: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

일정

  • 신청기간: ’26. 1. ~ 12월(예산 소진 시 사업신청 종료)
    근거 문장신청기간 : ‘26. 1. ~ 12월 (예산 소진 시 사업신청 종료)
  • 분기별 지급: 1분기 5월 말, 2분기 8월 말, 3분기 11월 말, 4분기 다음연도 2월 말
    근거 문장1분기(1~3월분) 5월 말 기 지원 중인 노동자 (별도 지원금 신청 불요) 1분기 신규 참여 신청자 2분기(4~6월분) 8월 말 2분기 신규 참여 신청자 3분기(7~9월분) 11월 말 3분기 신규 참여 신청자 4분기(10~12월분) 다음연도 2월 말 4분기 신규 참여 신청자
  • 선정 기업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시기: 5월, 8월, 11월, 다음연도 2월
    근거 문장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제출시기: 5월, 8월, 11월, 다음연도 2월)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8.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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